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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CTORY Feb 27. 2019

책책책 책을 읽으면 돈이 생긴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영풍문고에 갔더니 입구에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후다닥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요.

칭찬해주세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만 하면 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사용한 금액의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꼭꼭 챙겨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도서와, 공연을 나눠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 제3호에 따라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ISBN, 저자 등이 표기된 간행물이어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서점에서 도서와 잡지를 같이 살 때 따로 결제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모든 책이 다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연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연법 제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이 해당이 됩니다. 

공연티켓을 예매하거나 취소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와 배송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영화, 방송 등의 녹화영상은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http://www.culture.go.kr/deduction/ 

여기로 가시면 내가 구입한 도서나 공연티켓이 소득공제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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