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글쓰기와 관련된 좋은 책과 논문들을 접하고 잔뜩 흥분 상태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쉽게 쓰면 법원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한 텍사스의 변호사 Sean Flammer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원본, 요약본 모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 New Comprehensive Study Confirms That Judges Find Plain English More Persuasive Than Legalese, Sean Flammer, 2010
요약본: https://www.michbar.org/file/barjournal/article/documents/pdf4article1900.pdf
800 명의 판사에게 판결문 발송
대상자를 2그룹으로 나눔
한 그룹에게는 일반 법률문과 plain English로 수정한 법률문 발송
다른 그룹에게는 일반 법률문과 일상어로 수정한 법률문 발송
'COMES NOW' 로 시작하는 법률 용어 제거
제목에 사용한 밑줄과 대문자 없앰
원하는 판결의 방향성을 목록으로 제시
주제문을 더 효과적으로 구조화
길이를 1/3 가량 줄임
문장의 길이를 25.2 단어에서 17.8 단어로 줄임
COMES NOW 뿐만 아니라 핵심과 관련 없는 서두문 제거, 대신 "introduction" 섹션을 추가
contraction 사용(예를 들면 I am -> I'm, I have -> I've.. )
더 일상적인 톤으로 수정
1인칭 사용
문장 길이를 16.3 단어로 plain English 버전보다 더 짧게
4.1. 일반 법률문 vs plain English
성별, 연차, 나이와 상관없이 66%의 참가자가 일반 법률 문서보다 plain English 버전을 더 좋아함.
더 뜻이 명확해서 설득력이 높다.
더 명료하고,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더 간결하고 읽기 편하다.
핵심을 바로 짚어 준다.
의미 없는 법률 용어로 시작하는 서두가 없어 좋다.
전형적인 법률문에 담긴 복잡한 구조는 내용을 skip하게 만든다.
4.2. 일반 법률문 vs 일상문
58%의 참가자가 일상문을 더 좋아했다.
일상문의 목록, 능동형, 간결한 문장 구조, 직접적인 용어, 간결함, 명료함이 좋다.
짧고 직접적이고 더 설득력 있다.
전형적인 법률체의 서두문이 없어서 좋다.
더 읽기 편하고 형식적이지 않아 좋다.
너무 캐쥬얼해서 격의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