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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Jul 17. 2020

[2장해외상표상식]23.중국의 상표모방과 중국상표전략

중국의 상표모방실태와 바람직한 중국상표등록 전략


중국에서의 상표모방의 실태


중국의 브랜드 모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이다. 딱 한 번 상하이패션위크에 참가했을 뿐인데, 중국에 진출하려고 보니 이미 3년 전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있었다거나, 중국 에이전트가 호기롭게 엄청난 물량의 수입 제안을 해와서 신나게 준비하다 문득 상표출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사해보니 이미 그 에이전트가 상표출원을 해놓은 상태라 윽박지르고 달래가며 간신히 상표 양수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다.


한국 브랜드만 전문으로 등록해놓고 상표매매사이트에 올려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전문 브로커 회사도 있는데, 정당상표권자가 양수 의사를 밝히면 중국인에게 판매할 때보다 세 배는 더 부른다. 그 상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중국 모방상표권자들은 상당수 실제로 모방한 상표를 사용까지 한다. 그러니까 남의 상표를 모방해서 자기 상표로 삼고 실제로 제품까지 생산해서 중국 내에서 판매까지 하는 것이다.


중국 모방 상표등록의 유형


중국에서의 한국 브랜드 모방 유형을 대략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1) 타 분류에 동일상표 등록

유명 브랜드를 실 사용 상품과 전혀 무관한 분류의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한다. 예를 들어, 한국 유명 화장품(제3류) 브랜드를 의류(제25류)에 등록하는 식이다.


유형2) 분류는 같지만 유사군코드가 다른 비유사 상품에 동일상표 등록

분류가 같다고 상품이 유사하고 분류가 다르다고 상품이 비유사한 것이 아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단 45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다 보니, 같은 분류의 상품들끼리 어느 정도의 연관성 정도만 있을 뿐 유사로 보기는 힘든 상품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체중계는 둘 다 제9류에 속해있지만, 둘은 엄연히 완전히 비유사한 상품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같은 분류지만 비유사한 상품에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등록한다.

  

유형3) 약간만 유사한 상표를 전 분류에 걸쳐 매우 많이 등록

상표는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범위 상표까지 등록을 저지하고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상표 유사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외관, 발음, 뜻 3가지 중 하나만 유사해도 유사로 판단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한)는 당연 거절되며, 대개는 등록상표만 보유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에 이미 상표등록을 확보해두었다고 해도 선등록상표와 외관상 발음상 상당히 유사하여 등록되어서는 안되는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2018년 기준 한 해 중국상표출원 건수는 약 740만 건으로, 수백 명 밖에 안되는 중국상표국 심사관들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수다. 즉, 부실심사가 많다는 뜻이다. 또, 중국 특유의 소위 ‘활동’(꽌시를 이용한 로비)도 안될 등록을 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부실심사가 워낙 많다 보니, 아주 조금씩만 다른 상표를 한 백 개 정도 동시에 출원하면 그 중 몇 개는 실수든 의도든 등록되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한 두 개 꼭 필요한 상표만 등록하는 한국기업들과 달리 중국기업들은 최대한 많이 넓게 중복하게 대량으로 상표도 등록한다. 브랜드라고는 4개 정도에 불과한 바이두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상표등록이 1만 개가 넘어서 중국상표국 사이트에서 전체 조회가 되지도 않는다면 말 다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많이 출원하다보면 상당수는 등록되게 마련이다.


중국 상표 모방 대응방안

그럼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 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여 등록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동시 출원


사업초기부터 해외에서의 영업 확장을 꿈꾸며 시작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물 들어와야 노도 젓는 거지, 이 상품이 국내에서 성공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해외상표출원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브랜드를 보호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상품이나 업 자체가 로컬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만 하면 성공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라면, 이왕이면 한국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출원도 하는 것을 권한다.


물론, 우선권주장이라하여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출원을 하면서 국내출원사실을 명시하면 국내출원일로 출원일을 소급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상표출원은 4개월 안팎이면 심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을 염두에 두고 국내출원 후 6개월 후에 중국출원을 했다가 그 사이 모방출원이 생기고 그것이 등록까지 되어버리면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지 않으면 그 등록을 없앨 방도가 없다.


그냥 국내출원할 때 중국도 같이 가능성 검토하고, 같이 출원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


견련성 있는 모든 분류에 출원, 상품 지정은 폭넓게


국내출원은 꼭 사용할 상품에 대해서만, 실제 사용할 상표만 출원하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국은 출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좋다. 여력이 되면 가능하면 견련성 있는 모든 분류에, 상품 지정을 폭넓게 해서 출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라고 한다면, 제3류 지정시 반드시 세정제나 치약, 향료 등도 지정하는 것이 좋고, 제44류의 미용업이나 제41류의 미용교육업, 더 나아가 제35류의 광고업, 판매대행업도 포함시켜두는 것이 안전하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견련성 있는 패션 관련 분류인 제14류의 액세서리, 제18류의 가방 등, 제25류의 의류, 제9류의 선글라스 등도 모방출원이 나오기 쉬운 분류이다.


또, 최근의 파마슈티컬 트렌드에 따라 제5류의 약제 및 건강기능식품도 출원해두는 것이 좋고, 제29류의 가공식품, 제21류의 미용용구나 제16류의 포장지 및 문구류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상품에 등록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생각되겠지만 선등록을 통해 타인의 후출원과 모방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저비용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여유가 있다면 유사변형상표도 출원


또한,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약간씩 변형한 상표도 다양한 분류에 출원해두는 것이 좋다. 바이두가 괜히 상표등록을 1만개가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국에서 영어가 아닌 별도의 중문브랜드로 제품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이라면, 부수가 약간씩 다른 유사한 글자들 (같은 발음의)의 출원은 반드시 고려대상이다. 흔히 중문 브랜드는 3,4글자가 많은데 앞 두 글자는 동일하고 마지막 1,2글자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등록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


모방상표등록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


만약 모방상표등록이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업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분쟁이 무서워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상표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여 공고되더라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이의기간을 놓쳐서 등록까지 완료되어 버리더라도 등록무효심판이 가능하다. 물론, 어지간히 저명 상표고 중국에서의 충분한 사용자료가 없으면 등록을 무효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해외에서의 분쟁이니만큼 비용도 시간도 솔직히 부담된다. 그러나, 그거라도 해야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고 가품 단속이나 에이전트와의 계약에서 유리하다.


다행히 정부에서 K브랜드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트라에서는 중국에 IP-DESK라는 지점을 두어 각종 민형사 행정 절차를 이용해 도와준다. 적극 활용하자.


무슨 수는 쓰더라도 중국에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확보


중국에 아직 상표등록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위와 같은 모방출원들이 다수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소한의 상표등록은 확보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상표등록이란 실제 사용하는 상품을 지정하고 있는 실제 사용상표를 말한다. 유사상품이나 유사상표들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을 때 차차 고민해보아도 좋지만, 실제 사용상품에 대한 실제사용상표는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상표를 매매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수를 쓸 수도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당연히 해외상표출원이 전부 등록되지는 않는다. 상표법의 기본 원리인 식별력과 상표 유사 판단 같은 것만 보아도 국가마다 사람마다 판단이 너무 다르고, 기본적으로 상표가 언어에 관한 것이므로 생각치도 못한 이유로 거절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발음이 같은 한자가 너무 많고 뜻은 전혀 달라고 외관상 유사한 문자도 많아서 정확한 등록가능성 예측이 어렵다. 심사관의 심사가 중구난방인 점도 등록가능성 예측이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출원이 등록 거절되었을 때 더이상 대응을 하지 않고 등록을 포기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표 모방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에 등록해야하거나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급하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에서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등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중국인들의 상도덕 관념은 상상초월이다.


중국상표법은 심사 후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 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거절결정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해당하는 복심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한 복심신청 정도는 해보고 포기해도 포기해라. 선등록 유사로 거절되었더라도 선등록이 등록 후 3년이 지났다면 3년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선등록에 대해 불사용 취소를 걸어놓고 복심신청을 해볼 수 있다. 혹시 모르니 출원도 하나 더 해놓고 말이다.  


출원 심사가 일정하지 않고 할 때마다 다르니, 똑같은 출원을 해도 지난 번에는 거절했는데 약간만 바꾼 새로운 출원은 등록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복심신청도 하지 않고 포기하면 그 사이 똑같거나 비슷하게 해둔 타인의 출원이 덜컥 등록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국에서 제품을 팔아야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꼭 상표등록을 받자. 그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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