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연봉상표상식] 30. 검색광고 키워드도 상표다
검색 광고 키워드도 상표다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옷은 동대문에서 공구는 청계천에서 컴퓨터나 전자제품은 용산에서 산다는 ‘위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지리적 인식은 없어진지 오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온라인 시대에서는 브랜드가 매우 중요하다. ‘매장의 위치’라는 가장 큰 소비자의 구매 요소 중 하나가 없어졌으므로 제품 자체만으로 경쟁해야니까.
온라인 시대의 브랜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제품 이름이나 판매자의 상호 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 검색광고 키워드, 해시태그 키워드 등도 상표가 될 수 있다.
도메인이름도 상표다
도메인이름은 본래 철저한 선등록주의로 완전히 동일한 것만 없으면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 abc.com이 타인의 소유라도 abc.co.kr도 등록된다.
그런데 이런 도메인이름도 상표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메인이름은 단순한 등록만으로 아무런 독점권이 없지만 상표권은 등록한 국가 전역에서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 상표권자는 도메인이름의 말소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즘은 창업이나 신규 사업 런칭시 도메인이름 확보가 가장 먼저라고 여겨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상표등록 조회도 없이 우선 도메인이름부터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타인이 유사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혹시 국내 상표권자가 아닌지 정도는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장차 해외 수출도 생각하고 있다면 염두에 두고 있는 도메인이름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해외 주요 국가에서라도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여기서도 상표법의 기본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식별력이 없어 독점할 수 없는 도메인이름이라면 선상표권자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색광고 키워드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포털에서 어떤 제품을 검색할 때 입력하는 키워드(소재)도 상표가 될 수 있다. 보통은 ‘복숭아’나 ‘황도복숭아’ 등 제품이름이나 흔히 쓰는 식별력 없는 키워드로 검색할 것이나, 가끔 브랜드 자체를 키워드로 입력해서 소비자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와 전혀 무관한 운동화 회사에서 ‘아디다스’ 자체를 검색 키워드 소재로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검색창에 ‘아디다스’를 입력하면 아디다스 홈페이지가 아닌 자사의 홈페이지나 유입광고가 뜨도록 설정한 경우이다.
우리 법원은 이렇게 검색광고의 소재로 사용되는 키워드 역시 상표이므로 타인의 브랜드 자체를 검색광고의 소재로 하여 광고를 할 경우 상표권 침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해시태그의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검색광고의 키워드가 상표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해시태그 역시 충분히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
주로 타인 브랜드의 저명성을 이용하고자 사용하다가 상표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뉴발란스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해시태그에 #뉴발란스 #뉴발란스운동화 등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이 #뉴발란스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검색하다가 같이 노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저명한 타 브랜드의 명성에 쉽게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무단편승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