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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Jul 23. 2020

[2장. 해외상표상식] 22. 유럽상표시스템


유럽연합(EU) 가입국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 주관 기구는 EU지식재산청 (EUIPO; EU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며 EU 산하기구이다.


유럽상표등록도 일반적인 등록주의와 다른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목해볼만하다.


유럽상표등록절차


유럽상표법은 상표출원 심사를 일부만 한다. 출원된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기타 부등록 사유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등)만 판단하고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를 절대적 거절이유라 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에 상표를 출원하면 먼저 출원상표에 절대적 거절이유가 없는지 심사한다. 없으면 바로 출원공고하는데, 이때 기계검색을 통해 검색된 선행상표권자에게 상표 공고 사실을 서면으로 리포트해준다. 공고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된다.


유럽상표 전체절차


심사절차

출원 →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심사 → 검색보고서 발송 → 공고 → 등록


기계적 검색은 판단 없이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한 결과만을 말하는 것으로 분류나 상품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고 상표 자체도 그다지 유사하지 않은 것도 많다. 판단은 선권리자가 스스로 해야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공고된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권과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1:1로 유사 여부를 다투면 된다. 다만 이때 이의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는 먼저 등록상표를 실제 유럽에서 적법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사용사실이 인정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양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상표 유사는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주의에 입각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만 판단하다보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전혀 혼동이 없는 데도 유사로 판단되어 출원상표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당업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유럽상표시스템은 이를 보완하여 기본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실제 혼동가능성은 당사자들끼리 다투게 하는 방식으로 운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럽상표시스템은 등록이 매우 빨리 되고 상표 혼동가능성에 대해 실제적인 판단을 하게 되므로 더욱 시장 상황에 맞는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의신청을 통하지 않으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의 유사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선권리자에 의해 이의신청이 되지 않으면 등록되지 말았어야할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도 잦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많은 이의신청과 등록취소신청을 낳게 된다.


유럽상표변리사가 1년에 처리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대략 300건이라고 한다. 일년 365일 중에 실제로 일하는 날은 대략 250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거의 매일 1,2개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략 최종 결정까지 1년~2년) 유럽변리사를 선임해야하는 만큼 비용도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처분신청 주의


아직 유럽상표출원이 미등록인 상태로 유럽진출 예정임을 보도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보통의 서구권 국가가 그렇듯이 유럽도 소송 등이 활발한 나라라서, 현재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곧 사용 예정임을 권리자가 밝힌 사실만으로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


유럽의 사용금지 가처분은 국가에 따라서는 결정이 매우 빨라서(독일의 경우 2주 정도) 아직 출원인에게 가처분신청서 접수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처분결정이 나와버린 경우도 있었다. 제대로 대응해보지도 못하고 결정이 나온 데다 신청인측 대리인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니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  


또, 유럽에서 상품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유럽에 상표출원을 했고 곧 유럽에서도 우리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예정공지만 했을 뿐인데도 그걸로 가처분신청을 해서 사용금지결정이 나온 적도 있다.


유럽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TMview와 eSearch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선행상표검색을 하고 가능하면 등록까지 완료된 후에 상표사용을 개시하거나 예정임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특허조약과 다르다


유럽상표디자인은 EU산하의 EU지식재산청에서 관리하여, 그 효력은 EU 가입국에만 미친다. 현재 EU가입국은 총 27개국이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우리가 흔히 유럽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EU가입국이 아닌 국가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영국은 2020. 1. 1.자로 EU에서 탈퇴했으며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 1.1부터는 유럽상표시스템에 속하지 않게 된다. 영국은 이제 따로 등록 받아야한다.


한편, 유럽통합특허는 별도의 조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EU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유럽특허조약 (EPO; 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은 현재 총3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도 가입국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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