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slash Oct 16. 2023

산재보험 : 재정적 관점에서 문제제기_예방투자 필요성

교육재정에 관한 글만 쓰다보니 다른 것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재정의 영역 중에서 사회분야, 특히 '사회보험'에 관심이 많은데요


흔히 8대 사회보험이라 하는데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입니다


아마 8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낮은게 산재보험(정식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개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야 받아서' 그런것 같아요

(산재보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우리나라의 산재 발생률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도 통계나 노동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2013년 0.59%에서 2017년 0.48%로 지속 감소 추세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22년 0.65%에 달하였습니다.

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고성 사망사고 만인율은 13년 0.71‱에서 22년 0.4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질병사망 만인율은 최근에 소폭 증가(18년 0.61‱→22년 0.67‱)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다는 비판은 과거 사고성 사망사고만인율을 기준으로 국가별 비교를 하여 나타낸 수치인데, 이는 국가별로 산재사망 통계 산출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보험가입 근로자에 한정되는지가 다르고 둘째, 적용범위로서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는지 여부 출퇴근시 교통사고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다르며 셋째, 사고기준으로서 사고후 30일내 사망등 일정시한을 두고 있기도 하고 시한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 중 산재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직역연금의 대상인 공무원, 군인, 교사가 제외됨), 업무상질병은 포함하나 구분하고 출퇴근상 재해(교통사고등)는 2018년부터 제한적으로 포함하며, 사망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과거자료의 경우 자료산출 기준이 서로 달라 시계열 비교시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2018년부터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2018년경 제도변경(추정의 원칙 도입과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자료해석시 문제로서, 외국과 비교시 국가별 제도나 기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재현황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비판하면서 사망치명률이라는 지표를 써서 OECD 에서 1위는 아니고 5위다고 하던데, 제가 볼때는 국제비교 할것도 없이 우리모두 살면서 느끼고 있지 않나요? 


 성수대교니 삼풍백화점이니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일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기억나는 사건사고만 해도 가스관폭발, 물류창고 화재, 공사현장 사고 등 한국의 산재 발생은 선진국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므로 OECD 국가중 1등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기금은 재정이 건전하다?


 산재기금을 재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매년 수입이 지출보다 많음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로 계속 시끄럽고, 고령화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위험하다고 하며, 고용보험은 한동안 적자였던 점 등과 비교시 산재보험은 너무 건전합니다.


 그럼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산재기금은 연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다시 받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우리나라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데, 고령화까지 심각함에 따라 연금고갈 문제가 발생), 산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의 적립금은 지급준비금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매년 1~2조가 더 쌓이는게 바람직 한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발생시 인정범위 및 급여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서 산재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충분히 수행함과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또는 적어도 지금보다 적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재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방"에 지출하여야 한다!


 사회적 위험으로서 산업재해는 노령 등과 비교시 특수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겪고 막을 수 없는 노령과는 달리 산업재해는 누구나 겪지도 않지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기금법에서는 산업재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지출의 일정부분(8%)을 예방에 지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지출 비중은 , 특히 재해예방에 대한재해예방사업등 지출비중이 2015년 10.6%에서 2018년 8.3%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사업비는 2015년 4,133억원에서 2018년 3,58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3. (생략)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산재기금은 매년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하여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산재예방에 대한 지출감소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산업재해의 특성(감소 가능), 산재기금의 재정적 여력(매년 조단위 흑자로 현재 20조 이상 적립) 및 예방지출 의무화 제도(산재기금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예방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곳간에 돈을 쌓아두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ps) 참고로 이글은 2019년에 제가 담당했던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근 정리한 내용을 다시 다듬은 것입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지출비중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는 다음에 팔로우업하겠습니다.


산재기금에 대한 재정적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통한 예방에의 투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혼자 몇년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ㅠ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