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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욱 Jan 04. 2022

[서평]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77

읽은 기간 : 2021년 12월 중순 ~ 2022년 1월 4일

읽은 방법 : 종이책


<총평>

영어 공부로 치자면 기초 영문법 교재와 같은 책.


기초 영문법 교재 한 권을 마스터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고수들 모두가 그런 책을 학습하는 건 아니지만, 영알못인 사람이 한 번 통독하고 나면 ‘뭐가 뭔지 대충 알게 되고, 내가 잘 모르는 게 무엇인지’도 조금은 감이 온다. 그와 같은 효과를 주식시장 버전으로 얻게 된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설명을 읽을 땐 ‘별 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서 슥슥 넘기지만, 그 내용을 스스로 떠올려보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려고 하는 순간 ‘난 멍청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목차를 봐도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이 서평을 쓰면서 그와 같은 깨달음과 함께 ‘까불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자세히>

77가지 질문을 9개의 장으로 나누어 편집해, 주제별로 모르는 내용을 골라 읽기 좋은 구성이다.


각 장은 [주식 용어 / 주식 개념 / 투자 지식 / 주식투자의 정석 / 기술적 분석 /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 / 주가의 속성 / 주식투자 꿀팁 / 주의사항]이고, 각 장은 6개에서 10개 정도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나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얻었다.


– 시크리컬 : 경기민감주(혹은 경기순환주)를 이렇게 부르는 줄 처음 알았다.

– 성장주와 가치주 : 이 두 표현이 서로 대립하는 표현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았다.

– 기저효과와 역기저효과 : 위와 같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야 알았다.

– 유상증자 : 유상증자라는 하나의 행위지만 방법이나 목적 등에 따라 어떤 해석 여지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이것도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에야 정확히 알았다.

– 선물옵션만기일 : 각각 만기일이 있다는 건 피터 린치의 책을 보며 대충 알았는데, 그게 월별/분기별로 그렇게나 짧은 줄은 이번에 알았다.

– 대차거래 : 공매도랑 같은 뜻인 줄 알고 있었다.

– 5%룰 : 주요주주가 매매를 한다면 공시가 필수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 주요주주의 기준이 지분율 5%라는 건 처음 알았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읽지 않고 패스했다.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기술적 분석 관련이라 흥미가 없어서였다.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경우 :


– 질문 66.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 74. 주식담보계약체결 공시에 함정이 있을 수 있나요?

– 질문 77. 미상환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안 좋나요?


기술적 분석 관련이라 당장은 흥미가 없었던 경우 :


– 질문 40.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 질문 41. 거래량을 분석하면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있나요?

– 질문 42. 추세가 중요하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질문 43. 주가차트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나요?

– 질문 44. 헤드앤숄더 패턴이 도대체 뭔가요?

– 질문 45. 이격도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활용되나요?


읽지 않고 넘긴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읽어볼 계획이다. 그리고 재독을 하면서는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블로그에 정리를 해볼까 한다. 총평에서 말한 ‘내용을 내 스스로 떠올려보려고 하니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는 걸 이 서평을 쓰면서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개념어들 중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경우, 그 어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다. 국내 자료는 아무리 검색해도 그 두 단어의 의미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인적’ ‘물적’이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정확한 근원을 설명한 자료가 없는 것 같다. 영어권에선 spin off(=인적분할에 해당)와 split off(=물적분할에 해당)라는 개념어가 쓰이는데, 우리는 왜 그걸 ‘물적’이나 ‘인적’이라고 표현하는 걸까?


지금까지 검색해본 결과, 일본 상법에서 유래한 표현이라 짐작하고 있다. 일본 상법에서 왜 그러한 표현을 썼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 일본어 까막눈이라 구글 번역기에 의존해서 찾아볼 수 밖에 없다. 음… 결론은 구글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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