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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하연 May 19. 2019

04.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생겨났을 때 대처방법

커리어코치 박하연이 전하는 '직장생활백서'

<회사 가기 싫어 2019> 4화. 루머의 나비효과


<회사 가기 싫어 2019> 4화에서는 [루머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방영되었는데요.


일 잘하는 여팀장 윤희수에 대한 루머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그런 루머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소문은 귀와 귀로 입과 입으로 거치면서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수는 본인의 루머에 대한 내용에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으로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왜일까요? 그게 사실이라서?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당황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유언비어들이 떠도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상황은 내가 집중받았기 때문에 도는 현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나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그러니 첫째, 자신감을 가지세요. 루머는 결국 루머인 게 밝혀집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루머는 금방 사그라들 것입니다. 둘째, 동료들에게 여전히 친절하세요. 루머가 돈다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똑같이 상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결국 그런 태도 자체로 비난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나를 음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죠. 결국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입을 닫게 만드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셋째, 사태가 너무 심각해질 때는 직접 나서지 말고 상사에게 요청하세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면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사가 이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여러분이 정 붙일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처한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상사 아래에서 우리가 무얼 더 배울 수 있을까요.



<회사 가기 싫어 2019> 4화. 루머의 나비효과


*급여체

- 콜라보(collaboration): 서로 다른 회사, 혹은 개인이 협업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

- 버짓(budget): 예산

- 여적여: '여자의 적은 여자'의 준말로 질투심을 과장하는 표현

- 케미: 서로 잘 어울리는 정도

- 썸: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애매한 관계

-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 갈비: 갈수록 비호감

- 팔이 짧다(to have short arms): 인색한 사람을 뜻하는 서양 속담

- 백업(back up): 지원하다, 뒷받침하다

- 러프하게: 대충 추려서 간단하게

- 리스크 관리: 업무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것

- LP: 흑백으로 인쇄된 교정 용지




방송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3명이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SNS시대이다 보니 입소문으로 떠도는 루머보다 SNS 상에서 퍼지는 사이버 폭력이 조금 더 많은 수치인 것 같네요. 이때 수위에 따른 대응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OK.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견해가 단순 견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모욕적 언행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이때 증거수집은 필수이니 꼭 증거 먼저 수집하시고 그다음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Q.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려도 괜찮을까?

-> 회사의 기업 이미지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면 신용훼손죄까지 해당하죠.


Q. SNS로 받은 소문, 공유하면 처벌받을까?

-> 네. SNS로 떠도는 소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또 공유하고 퍼트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문이 사실이어도 처벌받을까?

-> 네. 소문이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단, 공익이 목적인 경우에는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루머나 소문에 관심을 갖기 전에 '내 일'에 먼저 관심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시켜나가야 할지,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떠도는 루머에 신경도 안 쓰이게 됩니다. 괜한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매일매일 꾸준히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커리어코치 박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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