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코치 박하연이 전하는 '직장생활백서'
#회사가기싫어 7화
"당신은 존중받고 있습니까?"
7화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제로 방영되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기준을 잡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직장 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상담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예전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권력에 의해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했지만
#미투 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로
'할말은 해야한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일도 더러 있지만
이제 더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태가 곪고 곪아서
누군가에게 평생 지울수없는 상처로 남게 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예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직장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를 위촉하여 상담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
Q.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Blair Richard Willianms
"호주는 성희롱 상황에서 주변인이 '묵인,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자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혼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함께 성희롱을 단절해가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결국 성희롱은 주변인이 관심을 갖고 함께 나서줘야만이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Nidhi Agrawal
"인도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POSH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위,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문화와 성희롱 위원장으로 대표 여성이 선출되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성원들의 인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해 쉬쉬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아직 만연하다는 것이죠."
Tyler Rasch
"결국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정착되면 기업내 성희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회사'에 징벌적 배상을 판결하기도 했는데요. 총 배상 금액의 8%는 가해자에게, 92%는 조직에게 피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희롱을 전 회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단절하고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는 개인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환경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올바른 성인식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성희롱 범죄자 가해자 처벌 강화
첫번째로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징역이나 벌금의 강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매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해자의 부정적인 행동 기준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해자 개인과 조직의 공동 책임(조직의 의무 책임화)
미국의 경우 처럼 가해자 개인보다 조직에게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기업문화나 조직문화가 가해자와 같은 사람을 제지하지 않았다거나 똑바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조직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함께하는 회식 문화보다는 점심을 이용한 런치 회식이나 술대신 커피타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 성희롱 근절 캠폐인
#미투 처럼 결과를 폭로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미리 성희롱을 예방하자는 의미의 캠페인을 활성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평등을 잘 실현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 그 조직과 기업의 문화를 널리 알리거나 명예 타이틀이나 상을 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그 명예를 얻었을 때 정부적인 차원에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피해자 보호(2차 피해자 발생 가능성 예방)
1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결국 자신의 피해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2차 피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인식, 성희롱을 당했다는 낙인, 괜히 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겪게 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이겠지요.
1차 피해에서 2차 피해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법안 시행과 기업 준수 대표사례 홍보
어떤 법이든지 탁상공론이 되면 소용 없습니다. 만들어놓고 지켜지지 않고 쉬쉬하게 된다면 결국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잘 지켜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과 근절에 힘쓰고 있는 사례들이 조금 더 풍성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들이 대중에 많이 홍보되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커리어코치 박하연
('사회생활은 처음입니다만' 저 / 2019 / 라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