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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노무사 Nov 26. 2018

공공기관 취업을 바라는 분들을 위한 제언

좋은게 좋은게 아닐 수 있고, 최선의 길이 최고의 길은 아닐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게 어렵다는 기사, 뉴스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름한번 들어봤다 싶은 인지도 있는 기업의 입사 경쟁률은 수백대 일을 어렵지 않게 넘긴다. 특히 공공기관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신의 직장, 신도 가고 싶은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 등 온갖 수식어가 달라붙는다. 공무원 수준의 안정성과 적지 않은 급여를 준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노무사로서 의문이 든다. 과연 공공기관은 '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의 좋은 직장일까? 너무 많은 청년들이 수식어에 현혹되어 실체에 대한 고민 없이 공공기관을 목표로 잡는 것이 안타까워 이 글을 쓴다. 공공기관을 목표로 잡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목표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 도달하고 싶은 곳'이므로 나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대상의 실체는 명확히 알고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공기관은 철발통일까?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 뒤에서 다루겠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기관의 설립목적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조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다른 민간기업의 사업에 비해 수요가 사라질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설사 사업이 매년 적자를 낸다고 해도 공공서비스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투입해 서비스를 지속한다.


  그렇다면 조직의 안정성이 조직 구성원의 안정성으로 직결될까?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다. 사업이 축소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을 감원해야될 유인이 적다. 재무상태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압박도 없다. 이는 곧 조직 구성원의 안정성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이는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라는 상대적 안정성일 뿐, 결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안정성은 아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를 철밥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공무원은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써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와 같은 보호 규정이 없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지 못한다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동일하다. 즉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 수준은 공공기관 근로자와 민간기업 근로자가 동일하며, 단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 때문에 그간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안정성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뿐이다.


공공기관은 고임금일까?


  공공기관의 법률상 개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유형이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다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묶이지만 기관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임금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시장형 공기업중 대기업 못지 않은 임금을 받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기타 공공기관중 공무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기관도 있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임금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며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조건은 공기업에 속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할 것이다. 문제는 전체 공공기관중 공기업에 속하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런 정보 없이 막연하게 '공공기관은 임금이 높다고 하더라'는 낭설을 믿고 공공기관이기만 하면 들어가고 나서 첫 월급을 받고 후회하는 후배들을 여럿 보았다.


공공기관 취업 희망시 고려할 사항들 


특정 직무 경험 축적의 어려움

  공공기관은 인사관리시 순환보직제를 원칙으로 한다. 특정 직무로 채용 되면 해당 직무에서 직무경험을 쌓아가는 민간기업(물론 민간기업도 보직 순환이 있을 수 있다.)과 달리 2년 내지 3년이 되면 직무를 변경한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특정 부서의 특정 직무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유관 업체와의 유착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조직내 직무 경험으로만 배양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순환보직제가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득이 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무경험 축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근무경험을 살려 다른 민간기업등으로 이직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본인이 특별히 희망하는 직무가 있고, 해당 직무경험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심히 고민해 보기 바란다.


공공기관 사업 분야에 대한 흥미

  공공기관은 각각 설립 근거법이 있다.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공사법, 산업인력공단은 산업인력공단법,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등 설립근거법이 존재하고 해당 설립근거법에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만 봐서는 사업범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일들을 주로 추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마음으로 입사한 뒤에 해당 기관의 사업 분야와 본인의 흥미가 전혀 맞지 않는다면 상당히 괴로울 수 있다. 순환보직을 통해 직무를 변경한다고 해도 결국 그 직무의 최종 목적은 소속기관의 사업운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어에 익숙해 져야 하고,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직무지식을 다방면으로 습득해 가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사업분야가 자신의 흥미와 매칭이 되는지 고민해 보고, 가급적 본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사업분야를 다루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지방근무

  다들 알다시피 공공기관은 대부분 지방이전되었다. 아직 수도권 근무가 가능한 몇개의 공공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지방이전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지방근무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에서만 성장해온 구직자들 중 지방근무를 생각 이상으로 괴로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지방근무가 가능한 성격인지 판단해 보면 좋겠다.


직장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일자리를 구해도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공공기관은 분명히 매력적인 직장이다. 직업안정성을 차치 하고라도 공공서비스를 위해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께 한번은 멈춰서서 고민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공공기관 취업이 잘못됐기에 고민해 보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직업안정성을 위해서 아무런 고민없이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직장은 직업이 구현되는 장소여야 되지 직장 자체가 목표가 되어 직장과 직업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본인이 하고 싶은 업을 정하고 그 업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행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성장경험을 얻기 위해 적절한 직장을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취업(就業)이 아닐까.

  그리고 노동을 중심에 두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인으로서 한가지 확신하는게 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훨씬 안전하다. 부디 많은 구직자분들이 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길 바란다.


<참고>

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알리오에서 관심있는 기관을 검색하면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면접 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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