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최근 논의되는 개헌의 내용 중 지방분권국가로의 명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입법, 재정, 행정권을 보장하는 골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통해 자치 분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수치를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예산 규모)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말합니다. 자주재원이란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아쉽게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 예산으로 지방을 경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형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자치단체는 10곳이 채 되지 않으며, 특별 광역시도 본청도 인천, 세종, 울산을 제외하고는 50%가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원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려면 조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입니다. 이 지방세의 2는 또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 분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세금을 쓰는 비율은 중앙정부 40%, 지방정부가 60%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세 자체가 적게 걷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거두어 운영할 세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현재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35조)에 따라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고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둘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국세에 대한 비율을 낮추고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40%까지 올려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까지 맞춰야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헌으로 단순히 헌법 상의 명칭만 지방정부로의 변경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세와 관련한 법률 개정도 함께 고려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지방정부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https://namu.wiki/w/%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5/20171025002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