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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겁나남편 Jan 16. 2020

해외여행에 도움되는 국제협약

들어는 봤지만 모를 수 있는 협약

매년 영국의 '핸리 앤드 파트너스'사에서 전 세계 여권 파워 랭킹을 발표한다. 이 랭킹은 사전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으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의 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2020년 우리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다음으로 3위에 올랐다. 1등 일본 191개, 2등 싱가포르 190개에 비해 딱 한, 두 나라가 부족한 189개의 나라를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출처: https://www.henleypassportindex.com/

여권 파워는 여행자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관광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 나라에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국경에서 비자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증면제 협약'이라는 국가 간 체결한 협약 덕분인데, 외교부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얻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증면제 협약 외에 여행 전에 알면 좋은 다른 협약은 뭐가 있을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한다.




1. 유럽여행 시 알아야 할 쉥겐 협약

출처: www.schengenvisainfo.com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쉥겐 협약, 이 협약 덕분에 유럽의 26개국을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쉥겐 협약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충분한 대한민국 여권만 갖고 있다면 26개국 어디나 자유로운 입국과 여행이 가능하다.


이 협약은 1985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쉥겐에 모여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위해 서로 간에 국경을 없애는 것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협약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현재 총 26개국이 가입했고, 북쪽의 핀란드에서부터 남쪽의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별도의 입출국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이 여행자에게 이득만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쉥겐국 국민은 최근 180일 중 90일만 체류가 허용된다. 즉, 한번 쉥겐국에 들어오면 연속으로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여행자에게는 오히려 단점이 된다. 어떻게 90일 안에 26개국을 다 여행할 수 있단 말인가.


90일을 다시 리셋하려면 비쉥겐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최근 180일 규정 때문에 비쉥겐국에 90일 이상 머물러야 안전한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 유럽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이 협약을 잘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출처: http://www.0404.go.kr/

- 쉥겐 협약 참고 사이트(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2. 국제면허증을 있게 한 제네바, 비엔나 협약

국제 운전 면허증

1926년 파리에서 프랑스와 미국이 포함된 20개국의 나라가 모여 도로교통에 대한 국제협약을 맺었다. 이때 처음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IDP)에 개념이 나왔다. 그런 뒤 1949년 제네바에서 더 많은 국가인 98개국이 모여 협약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때 처음으로 협약에 참여했다.


196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지난 협약에 참가한 일부 국가와 신규 국가가 지난 앞선 두 개의 협약을 승계하며 일부 사항을 수정한 비엔나 협약을 체결한다. 우리나라는 제네바, 비엔나 협약 모두 체결하였기 때문에 두 조약에 가입한 130여 개 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 면허증에는 운행이 가능한 차량 종류가 표시되어 있고, 1년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 중에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해외에 나갈 때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출처: https://www.safedriving.or.kr/

- 국제 운전면허증 참고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




3.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국제 면허증은 1년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 여행자 혹은 장기 체류자들은 국제 면허증이 만료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이용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여행자보다는 장기 체류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장기 여행자가 국제면허증을 갱신하고 싶은 경우 제네바, 비엔나 협약국에서 면허를 교환 후 국제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행자 신분으로 면허 교환 가능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현지 영사를 통해 먼저 확인하도록 하자.


출처: http://www.0404.go.kr/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참고사이트(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license.jsp)




2019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여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신분증이 모두 한글이어서 성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여권을 들고 다녀야 했는데, 영문 운전면허증 덕분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33개국에서만 국제면허증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만 가지고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많은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된다면 더우 좋겠다. 공무원님들 다시 한번 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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