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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진 Apr 25. 2024

아직은 모든 게 말뿐이다

2023년 연말에 나온 육아지원 정책 중 실행된건 뭐가 있던가...

임신을 하고 제일 고민되었던 것은 육아휴직 기간이다. 출산휴가 3개월 이후에 우린 어떤 식으로 아이를 케어할 것인가.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 3개월밖에 안된 어린아이를 기관에 종일 맡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남편이 종일 케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결국 일을 접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계획된 일들도 꽤 많기에 실행이 어렵다. 1년의 휴직은 불가피하다. 


임신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집이 팔렸고, 이사 갈 집을 고민하면서 2년 세낀 집을 선택한 이유 중 육아휴직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만약 입주를 바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실행해야 했을 것이다. 설령 국가보증대출상품이었다 하더라도 대출 실행 1년 미만인 시점에는 원금상환 유예가 불가능하고, 우리의 여러 컨디션은 애초에 국가보증대출상품 이용이 불가하다. 민간은행을 이용한 대출을 실행하면 육아휴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원금과 이자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납입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가계경제에 치명적이다. 지난번 첫아이 출산 때 얼마나 고생하며 버텼는지 너무 생생한데 모든 물가가 2배 이상 올랐고, 거기에 이사 갈 새집은 관리비도 지금보다 비쌀게 뻔하니 무조건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2년간 입주를 못하고 좀 열악한 선택을 하는 건 어떻게든 휴직기간에 대출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컸다. 


그렇게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년의 바뀐 제도들은 꽤나 희망적으로 보였다. 지난 19년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개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인가 지나가면 최대금액이 감액되었다. 최대가 150만 원인데, 6개월인가 8개월 후에는 12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찾아보니 이런 방식은 없어지고 최대 150만 원이 최대 1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기에 휴직급여의 한계 중 하나는 사후지급금 제도였다. 일종의 '먹튀' 방지용 제도인데, 휴직급여 중 75%만 지급하고 복직하면 나머지 휴직급여의 25%를 모아서 주는 방식이다. 휴직과 동시에 사직을 선택하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인데, 150만 원의 휴직급여가 현재 최저시급만도 못한 금액임을 생각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휴직급여는 120만 원 정도도 채 안 되는 것이다. 


연말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150만 원이 너무 적으니 최저시급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후지급방식을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두 가지다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24년이 4개월이 지나도록 말뿐인 정책인 셈이다. 딱히 입법 시도도 안 보이고 말이다. 말뿐인 정책으로 잠시 마음이 설레었더랬다. 


다만 지난번 출산보다 좀 나은 것은 '부모급여'의 존재였다. 큰아이 때는 없던 제도로, 1년간 1백만 원, 2년 차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 같은 이슈가 아니면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듯하다. 이 금액과 육아휴직급여가 합해지면 애지간히는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던가, 산후조리사 비용 지원, 운동 등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의 항목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적지 않다. 모두 큰 아이 출산 때는 없던 지원이다. 첫 만남 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다. 소소하게는 로타바이러스 같은 접종도 전엔 10만원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료로 바뀌어 있다. 


연말에 계산했던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산휴가 3달간은 기존 급여가 유지될 것이고, 남은 기간 9개월간은 200만 원 정도가 확보된다. 다만 중간에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금액은 다시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도 그게 어디인가. 한 푼이 아쉬울 시기가 육아휴직 기간이다.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지금의 상황에서 뭐로든 일상이 어느 정도 유지될 최소한의 컨디션을 제공하는 비용인 샘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액이 신설되었다. 4월 22일 이후 출산 가정의 경우 출산한 본인이 프리랜서인 경우와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모두 지원금이 제공된다. 물론 실제 집행은 2025년부터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그 대상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보리고개를 앞둔 시기니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육아휴직 급여 관련 이슈가 2가지다 되니, 희망고문도 아니고 참 마음이 무겁다. 출산율이 발등에 불이 된 지금, 다들 금전적 지원 방식의 지원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재원에 대한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 저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더군다나 세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 중이니 더더군다나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저  출산 전에 빨리 시행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항목들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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