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과 다른 점
우리 가정은 굳이 친양자 입양이라는 길을 택했다.
그 이유는 친부와 인연이 없이 우리가 지금 온전히 한 가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항상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연고가 없는 전남편의 이름이 내 이름과 위아래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도 저 사람의 이름도 모른다.
나의 우울증 치료기간에 전남편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가족은 금기어로 삼았다. 결혼생활 내 다수의 외도와 고등학생과의 내연관계, 성관련 인플루언서 활동 등을 하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전 남편에게서 정신을 차리는데, 내가 가장으로 일어서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묻어둘 필요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아이는 자신을 찾아 떠나간 친부를 돌 이후로 본 적이 없었다.
치료를 해야 했고 살아야 했기에 엄마를 위해 아이는 '아빠'라는 말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자라야만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말 진심으로 웃게 되었을 때 너무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가정을 꾸린 후에도 악몽에 시달렸다.
양육비 55만 원만 통장에 보내는 그 사람이 나의 재혼을 핑계 삼아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빼앗아 가는 꿈.
악몽을 꾸면 소리를 지르며 깨고 아주 오랜 시간 오열을 했다. 두려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아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너무 컸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꺼림칙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다. 결혼 생활 중에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었던 전 남편이, 아이의 생일 당일을 챙겨본 적도 없는 전 남편이, 매달마다 꼬박꼬박 보내는 양육비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공연이 없을 텐데도 그 양육비는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었다.
반면 남편은 아이의 만 3세 생일부터 아이의 옆에서 아빠가 되어주었다.
나를 소개받기 전에 내가 아이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을 때부터 남편은 나와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소개받는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 내가 혹시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계속 미루던 첫 만남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남편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음부터 아이 옆에 있던 사람처럼 아이에게 아빠가 되었다.
아이는 너무 당연하게 남편을 '아빠'로 받아들였다.
남편은 응급실을 몇 번 함께 오가며 동거인의 한계에 부딪혔고 시부모님께서 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를 인정해 주고 챙겨주셨다. 또 결혼 후 족보에 장남으로 아이의 이름을 올려주시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주셨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법적으로도 아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두 가지 갈림길.
입양, 그리고 친양자 입양. 둘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이다.
즉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말 친부모와 남남이 된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 되면 바로 성과 본이 변경이 된다. (그렇기에 친양자 입양을 하는 부모의 재산 상속은 가능하나 친부모의 재산 상속은 불가능하다.)
반면,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도 살아있고 양부모와의 관계도 인정된다. 그렇기에 성본 변경을 한번 더 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도 친생부모와의 연을 끊는 부담이 있기에 친양자 입양은 정말 신중히 결정하는 입장이다. 나도 친양자 입양 소송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서야 서류에 남편과 내 이름이 나란히 오를 수 있었다.
(조금 더 빠른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친생부모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철저히 법원이 '당사자'인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1번 질문은 바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친양자 입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입양을 할 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