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나우리 Nov 26. 2020

실시예 관련 해외 규정 및 사례①

미국의 규정 및 사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는 발명의 설명 내용 중 실시예의 기재와 관련하여 해외 각 국가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주요 해외 국가의 실시예 관련 규정과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관련 규정

미국 특허법 제112조( U.S.C §112)

§112. 발명의 설명
(a) 일반 사항 - 명세서는 발명, 발명의 제조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한 서면의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설명은 완전하고, 명확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발명의 설명은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최적의 방식을 밝혀야 한다.
§112. Specification
(a) In General-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b) 결론 - 명세서는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가 발명으로 간주하는 주제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청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b) Conclusion-The specification shall conclude with one or more claims particularly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which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regards as the invention.

(c) 형식 - 청구항은 독립항 또는 발명의 성질에 따라 종속항이나 다중 종속항으로 기재될 수 있다.
(c) Form—A claim may be written in independent or, if the nature of the case admits, in dependent or multiple dependent form.

(d) 종속항에서의 인용 - 종속항은 앞서 기재된 청구항을 인용하여야 하고, 청구된 내용의 부가적인 제한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종속 형식의 청구항은 그것이 인용하는 청구항의 모든 제한사항을 인용함으로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 (e)절에 표현된 종속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d) Reference In Dependent Form—Subject to subsection (e), a claim in dependent form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a claim previously set forth and then specify a further limitation of the subject matter claimed. A claim in dependent form shall be construed to incorporate by reference all the limitations of the claim to which it refers.

(e) 다중 종속항에서의 인용 - 다중 종속항은 앞서 기술된 복수개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고, 청구된 내용의 부가적인 제한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다중 종속항은 다른 다중 종속항의 피인용 청구항이 될 수 없다. 다중 종속항은 인용하는 청구항의 모든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 Reference In Multiple Dependent Form—A claim in multiple dependent form shall contain a reference, in the alternative only, to more than one claim previously set forth and then specify a further limitation of the subject matter claimed. A multiple dependent claim shall not serve as a basis for any other multiple dependent claim. A multiple dependent claim shall be construed to incorporate by reference all the limitations of the particular claim in relation to which it is being considered.

(f) 조합에 관한 청구항에서의 구성요소 - 조합에 관한 청구항에서의 구성요소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 물질 또는 행위에 대한 설명 없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 또는 방법상의 단계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구항은 명세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이에 대응하는 구조, 물질 또는 행위 및 그의 등가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f) Element In Claim For A Combination—An element in a claim for a combination may be expressed as a 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 specified function without the recital of structure, material, or acts in support thereof, and such claim shall be construed to cover the corresponding structure, material, or act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equivalents thereof.


2. 미국 특허청 심사사례

거절 이유가 있는 청구항 - 청구항 7항

심사관은 청구항 7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dividing the sampling cycle”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기재가 없어 청구항 7항이 실시 불가능이라는 점을 지적함.


3. 법원 판례

미국 특허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최적의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모든 실시예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적 실시예 기재요건의 위반은 주로 침해나 특허 무효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

매거진의 이전글 실시예 기재 관련 거절이유 대응 사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