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내가 쓴 돈 알아보기
곰곰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에 이어 오늘은 신용카드 조회를 통해서 쓴 돈을 장부에 적어볼게~! 신용카드 지출내역은 각 카드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쉽게 조회해볼 수 있어.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면 뭔가 따로 만들어야 할 거 같고 그렇잖아. 그런데 별게 아니고 그냥 내가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 사업적 용도로만 쓰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런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홈택스에서 매달 지출내역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거고.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좋은 점 하나 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안 해봤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내가 번 돈도 신고하지만 내가 사업적으로 쓴 돈도 신고를 해야 하거든. 이때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고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 카드사에서 일일이 지출내역을 찾아다가 또 입력할 필요가 없이, 바로 조회하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는 미리 홈택스에 입력해두는 게 좋아.
오늘은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쓴 돈을 조회하고 장부에 적는지를 알아볼게!
먼저 홈택스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자!
다음으로 사업장 선택을 해주고,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누른 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 /변경]을 차례로 눌러주면 돼!
그럼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월별로 조회해보고 있으니까, [월별]을 체크하고 해당 월을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눌러줄게!
참고로 [공제여부]라는 말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거야. 공제가 되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라 이미 낸 부가세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불공제는 그렇지 못한 거야. 1차적으로 홈택스에서 분류를 해두긴 했는데, 정확히는 곰곰이 니가 하나씩 보면서 공제인 것과 불공제인 것을 제대로 나눠보는 작업이 필요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경우에는 낸 부가세가 없고, 그래서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기 때문에 공제 여부가 애초에 '불공제'로 고정이 되어있어.
조회해서 나온 내역을 보니, 코코인쇄에서 11,000원 결제했던 거네. 그런데 잘 봐봐. 어떤 항목을 구매했는지는 안 적혀있잖아. 그래서 한참 지나서 조회를 해보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산 거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매 후 빠른 시일 내에 적어주는 게 좋아. 코코인쇄에서 구매한 걸 보니, 택배박스에 붙일 스티커 인쇄한 거야. 여기서 이것만 샀으니까^^
신용카드에 있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을 거야!
장부에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