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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웅사장 Oct 21. 2020

27화. 쓴 돈 장부에 적기 (신용카드)

4부. 내가 쓴 돈 알아보기


곰곰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에 이어 오늘은 신용카드 조회를 통해서 쓴 돈을 장부에 적어볼게~! 신용카드 지출내역은 각 카드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쉽게 조회해볼 수 있어.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면 뭔가 따로 만들어야 할 거 같고 그렇잖아. 그런데 별게 아니고 그냥 내가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 사업적 용도로만 쓰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런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홈택스에서 매달 지출내역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거고.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좋은 점 하나 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안 해봤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내가 번 돈도 신고하지만 내가 사업적으로 쓴 돈도 신고를 해야 하거든. 이때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고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 카드사에서 일일이 지출내역을 찾아다가 또 입력할 필요가 없이, 바로 조회하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는 미리 홈택스에 입력해두는 게 좋아. 


오늘은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쓴 돈을 조회하고 장부에 적는지를 알아볼게!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조회하기



먼저 홈택스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자!





다음으로 사업장 선택을 해주고,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누른 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 /변경]을 차례로 눌러주면 돼!







그럼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월별로 조회해보고 있으니까, [월별]을 체크하고 해당 월을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눌러줄게!

  


참고로 [공제여부]라는 말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거야. 공제가 되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라 이미 낸 부가세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불공제는 그렇지 못한 거야. 1차적으로 홈택스에서 분류를 해두긴 했는데, 정확히는 곰곰이 니가 하나씩 보면서 공제인 것과 불공제인 것을 제대로 나눠보는 작업이 필요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경우에는 낸 부가세가 없고, 그래서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기 때문에 공제 여부가 애초에 '불공제'로 고정이 되어있어.





조회해서 나온 내역을 보니, 코코인쇄에서 11,000원 결제했던 거네. 그런데 잘 봐봐. 어떤 항목을 구매했는지는 안 적혀있잖아. 그래서 한참 지나서 조회를 해보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산 거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매 후 빠른 시일 내에 적어주는 게 좋아. 코코인쇄에서 구매한 걸 보니, 택배박스에 붙일 스티커 인쇄한 거야. 여기서 이것만 샀으니까^^

설명을 위해 일부 항목 편집(가맹점명, 금액 등)





신용카드 내역, 장부에 적기



신용카드에 있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을 거야!


언제? 7월 30일에

어디서? 코코 인쇄소에서

무엇을? 포장 스티커를

어떻게? 신용카드로

얼마에? 11,000원에 구입했다!






장부에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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