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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웅사장 Oct 24. 2020

28화.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습관

5부. 내가 남긴 돈 알아보기


곰곰아,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카드를 보면서 쓴 돈들을 장부에 적어봤잖아. 이걸 합쳐서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되겠다!



7월 한 달 동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45,000원, 그리고 부가세로 4,500원을 썼어. 우리 주머니에서 총 49,500원의 돈을 쓴 거지. 49,500원의 돈을 썼는데, 45,000원에 대해서 굳이 "진짜 쓴 돈"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부가세 4,500원만큼은 신고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사실상 미래의 내 돈인 거고, 부가세를 제외한 45,000원을 순수하게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해 쓴 돈, 즉 "진짜 쓴 돈"이라고 부른 거야.


그런데,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돌려받는 건 아니야. 사업적으로 지출을 했고, 위에 장부에서처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을 잘 받아두어야 신고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부가세를 잘 돌려받기 위해서는 바로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 오늘은 이 적격증빙을 까먹지 않고 챙기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줄게!

 



적격증빙 잘 챙기는 방법




첫째, 휴대폰, 인터넷 등 세금계산서를 요청.


곰곰아, 혹시 휴대폰 요금에도 부가세가 있는 거 알고 있었어? 휴대폰 요금도 서비스 이용료와 부가세가 나눠져 있어. 우리가 휴대폰을 사업적으로 쓰는 거라면 휴대폰요금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부가세만큼은 신고기간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 


단,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지.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줘. 처음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매달 자동으로 발급되니까 귀찮아도 꼭 해둬. 요금제가 비싼 경우, 10만 원 가까이하기도 하잖아. 그때 부가세가 대략 1만 원 정도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매달 이만큼을 벌게 되는 거야.


꼭 휴대폰만이 아니야. 사무실에서 쓰는 인터넷, 그리고 사무실 전화를 따로 놓는 경우도 있잖아. 070,080 뭐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것들도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서 꼭 받아야,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있어!





둘째, 세금계산서가 실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


현금영수증과 카드는 돈을 쓸 때마다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잘 발급되었는지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는 좀 달라. 구매하는 경우 바로 발급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최대 그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야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 


바로 발급을 안 하다 보니 발급을 해주는 회사도, 그리고 발급을 받아야 할 우리도 자칫하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부가세만큼은 그냥 못 받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적어두고 잘 챙겨야지~ 특히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되는 경우, 달력이든 노트든 잘 적어두고 확인을 해봐야 해!





셋째, 반복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확인.


장부를 쓰다 보면 매달 지출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 특히 사무실 임차, 프린터 렌탈, 통신비 등은 매월 똑같이 지출이 되고 있어. 당연히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간혹 거래처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사실 이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분기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 조회를 좀 쉽게 하는 팁을 주자면 홈택스에서 거래처만 필터를 걸고 조회를 하면, 해당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쭈루룩 볼 수가 있어.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안된 달이 있다면 그걸 확인해보고 요청을 해야 해.



이렇게 적격증빙만 잘 챙겨두면 그만큼 내 돈(부가세)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오늘 얘기해 둔 것들은 습관으로 만들어두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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