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계적 계산과 분개도 어렵지요~ 그래서 간단한 분개를 예로 들어 가면서 직관적 이해를 높이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비용대응 원칙을 적용하지요? 하지만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수취할 권리가 확정되거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를 적용합니다. 즉 적용하는 기준과 원칙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니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조정을 해줘야 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통해 조정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란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정기예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2019년 07월 01일에 100만원을 4%, 1년 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하지요~ 그럼, 2019년 12월 31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회계는 발생주의에 입각하므로 실제 현금을 수취 하지 않았어도 해당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합니다. 즉 6개월 이자 금액 2만원을 미수수익이라는 기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는 예금의 만기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2019년 12월 31일에는 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 만약 위의 예시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2만원이고 세무조정 항목이 이자수익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회계에서 인식한 이자수익 2만원은 올해 수익이 아닌 내년 수익입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과세소득금액은 2만원을 차감한 10만원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내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해당 예금이자 2만원을 가산하여 내년과세소득이 결정될 것입니다.
‣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면 회계상 법인세 금액은 120,000× 20%=24,000원이지만, 세법상 법인세 금액은 100,000× 20%=20,000원이 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기업이 올해 세무서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만원이고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내년에 이자수익 2만원에 대한 세금 4천원(2만원의 20%)을 세무서에 추가로 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계는 이자수익 2만원을 발생주의에 입각해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120,000× 20%=24천원 전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 세무서에 내는 법인세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금액은 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해주는 것입니다. ~
※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는 내년으로 이월된 세금형태
‣ 만약 내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9만원이라면 정기예금이자 2만원은 내년 수익으로 인식하여 세법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만원이 되고 세법상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22천원이 됩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만원의 20%인 18천원을 기대로 반영합니다.
분개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 법인세는 단순히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상 계산된 법인세비용과 실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라는 계정으로 차이금액을 인식해줘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회계기준과 세무회계의 차이로 회계상 법인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실제로 납입했다는 것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반대가 됩니다. ~
그럼~전체적으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회계상 올해 발생한 이익이지만 세법상 실제 내년 이익에 해당되면 해당 이익만큼은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즉 실제 납부할 세금(미지급법인세)과 회계상 계산된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법인세비용이 1만원으로 계산되나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이 8천원으로 계산되면 내년이익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내년으로 이월된 것이므로 내년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니 부채로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즉 당해 지급해야 할 법인세는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로 내년으로 이연된 법인세는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됩니다.~
이로 인해 손익계산서에는 실제현금유출보다 더 많은 법인세가 유출된 것으로 표기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자산의 증가와 동시에 비용도 감소시키므로 재무제표 자체를 양호하게 보이게 하여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적자기업이 이연법인세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자산인지 확인해봐야 하고 2년 연속 적자 발생이 기대된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손상을 인식할 수 있어 적자폭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에서 차지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규모, 추세, 당기순이익의 감소 및 적자, 손상차손인식 가능성 등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차이연법인세자산(부채)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