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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논리회계학자 Oct 12. 2023

영업권이 뭐지?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개별제무제표에는 존재하지 않던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권은 지배기업이 피지배기업의 주식을 인수할때 지급한 인수대금이 피지배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을때 발생한다. 피지배기업 즉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할때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어도 지배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는 해당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고 종속기업의 투자주식 금액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정리하면 지분법을 적용하는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영업권을 따로 계상하지 않지만 지배력을 가진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영업권을 따로 계상한다. 


연결제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독자들은 왜그런지 다소 이해가 안될 수는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결제무제표는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하고 내부거래 등 미실현손익을 제거하면 완성된다. 이때 지배기업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이라는 자산과 피지배기업인 관계기업의 자본이 상계되어야 하는데 피지배기업의 순자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지배력을 획득한 상태라면 지분법이로 계상된 금액과 피지배기업의 순자산의 금액은 상이할것이다. 즉 그 차액이 남게 되므로 그것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계상해주게 되는 것이다.



영업권이 발생하는 기업의 예를 들어보자.


A기업이 C기업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자 한다. 실사를 해보니 C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50억,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토지의 시가등을 반영하여 60억로 평가 되었다.



A기업은 C기업의 인수금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주식을 인수하였다.

A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투자주식(100% 지분인수이니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관계기업으로 명시함)을 얼마로 계상해야 하나?


관계기업투자주식 100억원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인수금액과 순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의 차이인 40억원은 투자차액 또는 투자상각액으로 주석에 표시하고 별도의 금액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매년 40억원의 투자차액을 상각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설정했다면 연간 상각액은 4억원이 된다.


해당 상각액 4억원은 지분법손실로 인식하여 지분법이익에서 상계처리한다.

분개 : 투자상각액 4억 / 지분법손실 4억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투자차액이라는 용어를 영업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다만, 영업권을 상각하지는 않고 손상만 인식하게 하고 있다.


결국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분석할때 기업A입장에서는 기업C가 연간 4억원을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켜야 지분법이익을 반영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질문하나를 하고자 한다.


기업을 분석하거나 주식에 투자 할때 감사보고서에 해당기업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자산의 정의, 인식요건에 대해 설명한적이 있다.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사업결합이라는 인수와 합병의 결과로 창출된 영업권, 즉 피인수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고하여 지급한 인수대가액. 이것을 자산으로 인식한 것인데.


일단, 인수대가의 공정가치는 지급대가이므로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프리미엄이라는 명분으로 지급한 대가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 즉 현금유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나?


실물경제에서 M&A를 하고 나서 기대한 만큼 현금이 창출되지 않아 실패한 인수금융 사례를 많이 접해 봤을것이다. 즉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은  "?" 이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계상을 했으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자산에 대해 반드시 분석해야 할것이다.


특히나 최근 2차 전지 관련하여 수많은 인수합병이 발생하고 물적분할 등도 발생한다. 또한 해당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엄청난 금액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기도 하다. 


잊미마라~ 영업권은 극단적으로 보면 지출한 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장기적 자산으로 재탄생 시킨 비용의 자산화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기업의 개발비처럼 말이다.


이제는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자.


대명화학은 많은 관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디에이피의 경우 대명화학이 61.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디에이피의 재무정보를 보면 당기 당기순이익 8,155백만원을 실현했기에 대명화학은 당기순이익 8,155백만원 중 지분율 61.54%에 해당하는 5,018백만원 상당을 (주)디에이피라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손익계산서에 지분법이익 5,018백만원을 반영해줘야 한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상 (주)디에이피의 지분법이익은 1,778백만원이 반영된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지분법 회계라는것이 해당 지분율 만큼 지분법이익을 인식하는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5,018백만원의 지분법이익이 반영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답은 맞다. 그런데 왜? 


1,778백만원이 반영된 것일까? 



기업을 분석할때 지분법이익이 해당 지분율 만큼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건 해당 관계기업의 주식을 매수할때 비싸게 주고 샀건 아닐까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이익을 낼만큼 해당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안하면 얼마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내야 지분법이익을 창출할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대명화학의 실제 지분법이익은 약5,018백만원 이맞다. 다만 비싸게 주고 산 금액을 매년 상각이라는 회계처리를 통해 감액시키고 있고 해당 상각액은 지분법손실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분법이익 약5,018백만원에서 상각액 3,240백만원(지분법손실로 반영) 차감하면 지분법이익은 1,778백만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 감사보고서상의 지분법이익도 동일한 금액으로 기술되어 있다. 


대명화학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디에이피에 대해 투자제거차액이라는 항목으로 상각을 매년 약3,240백만원 반영했다. 투자상각대상 잔액은 약6,481백만원이니 내년에 한번더 상각하면 더이상 상각할 금액은 없다, 즉 내후년 부터는 (주)디에이피가 창출하는 당기순이익의 61.54% 전액을 지분법이익으로 수취할수 있게 된다는 결론을 얻는다. 


대명화학은 일반회계기준을 따르고 있기에 투자차액의 상각이라는 회계처리를 따른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로 투자차액을 또는 영업권을 상각하지는 않고 손상차손만 인식하는 차이점이 있다는것도 알아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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