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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논리회계학자 Oct 16. 2023

매출채권과 팩토링



회계에서는 매출채권을 양도하면 위험과 보상이 완전하게 이전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달리구분하여 처리한다. 매출채권 양도를 매각거래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팔아버리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사라지면서 현금이 발생된다. 이때 일부 수수료 개념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비용도 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의 매출채권을 팔면 900만원이 입금되고 100만원은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을 회계에서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 부른다.



반면에 차입거래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다. 즉 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을 은행이 처분할수 있는 것이고 이는 상환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인 소구권을 가진것이다. 차입거래로 처리하면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매출채권 금액만큼 차입금 1,000만원이 발생되면서 현금은 900만원이 입금되고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이자비용 100만원으로 계상된다.



결국 은행이 소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거래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거래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내 은행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팩토링의 경우 소구권있는 팩토링과 소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나뉘며 대다수의 경우는 소구권 있는 팩토링을 판매하기에 차입거래로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것으로 IFRS기준으로 일반회계기준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회계기준은 매출채권 양도에 대해  대부분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분석할때 해당부분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일반회계기준에서는 매각으로 처리한 매출채권 중 결산일 현재 만기 미도래 채권금액은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설명해 보면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구권 있는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해도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된다.




즉 은행이 상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차입거래임에도 매각거래로 처리하기에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1,000만원이 사라지고 현금 900만원 입금, 수수료 개념인 매출채권 처분손실 100만원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매출처분손실의 실질은 이자비용 아닌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분석할때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이자비용에 가산하여 계속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야 할것이다.



정리하자.


매출채권 양도시 은행은 대부분 소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IFRS에서는 차입거래로 처리하게 한다. 반면에 일반회계기준에서는 소구권을 가진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해도 매각으로 처리하면서 주석에 우발부채를 기재할뿐~




만약,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견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면?

중견기업은 은행과 소구권 있는 팩토링을 거래중이라면?

중견기업이 상장시 매출채권 양도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어떤식으로 수정되야 할까?


위의 질문에 답변해보자~~^^


회계빡공 https://blog.naver.com/sjhun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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