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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은석 변호사 Feb 21. 2020

계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본개념 제8강     계약의 유형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몇 가지 구분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의 구별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형태 중 일부를 골라 민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한다. 여기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이처럼 계약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有名) 계약이라고도 한다. 전형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無名)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자유가 있음에도 전형계약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사안을 규율할 계약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default)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형계약 규정은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는 본질적 급부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의 완성(完成)을 맡기는 계약은 도급이다(민법 제664조). 반면 물건을 보관하는 일을 맡긴 때에는 임치가 된다(민법 제693조).


전형계약은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매매형 계약, 대차형 계약, 위임형 계약이 그것이다. 매매형 계약에는 증여, 매매, 교환이 있다. 대차형 계약에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포함된다. 위임형 계약에는 위임,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임치가 있다. 전형계약을 이러한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각 유형 간에는 서로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 유추적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같은 유형 안에서는 유추적용을 하거나[**] 공통의 법리를 추출해 낼 수 있다든가 하는 점에 있다.
참고로 여행계약은 2015. 2. 3. 새롭게 민법의 전형계약에 포함된 것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도 민법상 매우 중요하다.

일방의 채무가 타방의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을 쌍무(雙務)계약이라 한다. 가령 네가 돈을 주니까 소유권을 넘긴다 내지는 네가 소유권을 넘기니까 내가 돈을 주는 관계인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이러한 대가관계가 없는 계약은 편무(片務)계약이다. 증여가 대표적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성에 기인한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관계는 계약이 성립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때뿐만이 아니라 계약이 해소되어 원상회복 되는 때에도 관철된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의 구별과 유사하지만 다른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구별이 있다.

개별 채무 대 채무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나의 출연행위가 있는 계약이 유상(有償)계약이고 그러한 출연행위가 없거나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이 무상(無償)계약이다. 쌍무계약·편무계약은 대응하는 채무관계만을 고려하는데 반해, 유상계약·무상계약은 계약의 전과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의 경우 광고자는 어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만, 광고에 응한 자는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할 의무가 없으므로 편무계약이다. 그리고 계약 전체로 보면 광고자의 보수와 광고에 응한 사람의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유상계약이다. 즉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의 부담과 증여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 실익은 주로 담보책임의 유무에서 구할 수 있다.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으로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다(민법 제567조). 반면 무상계약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포함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부담부 증여를 무상계약으로 보려는 이유도 담보책임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A가 B로부터 1억 원 가액의 토지를 증여 받는 대신, B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기로 하였고, 양육에 소요된 비용이 4천만 원이고 위 토지의 10% 가량이 하자가 있어 그 가액이 9천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하자. 이때 증여자인 A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 제2항). 그런데 "그 부담의 한도에서"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수증자인 B가 이행하는 부담의 가액인 4천만 원의 10%인 4백만 원을 증여자인 A가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다. 증여와 부담이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된 비율대로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담부 증여도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무상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위 토지의 가액이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증여자 A가 담보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현대적 계약의 유형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이 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장래 수 개의 비슷한 유형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각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기본계약이라 하고, 그 기본계약에 기초해 후속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개별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대리점 계약은 기본계약이고, 이후 이어지는 물품공급 및 정산 등은 개별계약인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 예금계약도 같다.
참고로 최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간접비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장기계속계약은 기본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계약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1차 계약 체결 시에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며, 이 부기한 내용을 통상 "총괄계약"이라고 할 뿐,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총괄계약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것이고, 계속비계약에 대해 판시한 것은 아니다. 계속비계약은 차수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다.



One Point 법률용어

출연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



[*] 이하의 각 유형을 가르키는 용어는 본인이 임의로 쓴 것이다.

[**] 이우흥, 민법주해 제12권 제2장 계약 전론 Ⅰ, 박영사 (2009), 12면 각주 67).

[***]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라틴어 법언이 do ut des이다.

[****] 이우흥, 위의 책 23면.

[*****]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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