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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은석 변호사 Jul 02. 2020

영국법상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s

이득반환책임 또는 이득토출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an account of profit은 위법행위(wrong)에 기해 획득한 순이익을 넘겨 주도록 하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다. 영국의 원상회복법에서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역사적으로 형평법상 위법행위로 출발했는데, 이득반환책임이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은 종종 보통법원과 형평법원 양자 모두의 절차가 관여된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였기 때문에 보통법원에서 그 권리의 유효 또는 침해가 확정된 이후에 형평법원에서 최종적 구제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평법원에 금지명령과 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하지만, 원고가 법상으로 특허의 유효함 내지 침해를 보통법원에서 증명함이 없이도 형평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형평법원은 종종 특허권 침해에 대한 nominal damages에 관한 평결(verdict) 이후에 최종적 구제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형평법상 구제수단과 보통법상 구제수단은, 만약 원고가 보통법원에서 nominal damages 이상의 substantial damages를 청구한 때에는 형평법원에서 지급반환책임을 묻는 것이 금지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었다. 한편 1852년 이후에는 보통법원에서도 금지명령과 지급반환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858년 이후에는 형평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면서 한 법원의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Account 자체는 형평법이 없고 보통법만 있던 시절부터 존재하였던 보통법상의 구제수단이다. 다만 그 본질상 특정이행과 같은 성질이 있어 형평법적 요소와 보통법적 요소가 혼재되었고, 보통법과 형평법이 분리된 이후에는 그러한 형평법적 측면이 소송당사자들에 의해 선호되었다.⁠


Account는 장원의 관리인(manorial bailiff)에 대해 영주가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하여 타인을 위해 금전 또는 물건을 수령하여 전달할 책임이 있는 수령인(receiver), 그 외 후견인(guardian), 위탁판매인(receivers ad merchandisandum, factor) 등에게로 확장되었다.⁠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지만, 이 당시의 조합제도는 희미한 형태로 존재하였을 뿐이었고, 형평법원인 Court of Chancery로 인해 조합의 법률관계는 보통법보다는 형평법에 의해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조합원 사이의 account에 기한 케이스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였다.


Bailiff와 receivers ad computandum은 account가 가장 많이 적용된 두 유형이며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후자는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그대로 또는 그 등가물을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의무라면, 전자는 수령한 돈 또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고 본인에게 책임질 수 있다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였으며, account소송에서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정산(expenses and surplusage)이 허용되었다. Bailiff인지 receiver인지는 재산을 수령한 최초 시점에 결정되었다.

문제되는 재산이 금전인 때에는 제3자인 수익자도 account에 기해 제소할 수 있었다.⁠ 한편 account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privity[**]⁠가 존재해야 하는지 문제되고, 이를 긍정한 케이스들도 있다. 본인과 수령인 등 상대방에 국한하면 이는 사실이지만, 제3자를 포함하게 되면 오로지 신임관계(fiduciary relaionship)의 의미로서만 privity가 존재한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반드시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Account가 작동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Account 소송에서 원고는 2개의 판결을 얻어야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나는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내역(수입 및 지출)을 제시(account)하도록 하는 판결이고, 나머지는 그것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전자가 특정이행 판결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평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후자의 계산은 보통법에 의한다.

원고는 피고가 bailiff 등 account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임을 주장하였는데 만약 피고가 그것을 인정하면, 서로 정산을 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한다. 이것이 account stated이다. Account stated에 대한 구제수단은 Debt[***]이다.

한편 피고가 다툴 경우 사실문제는 배심원이, 법률문제는 법원이 심리한다. 그 결과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 quod computet 판결, 즉 피고가 account 해야 하는 판결이 결정된다. 그에 기해 capisa ad computanum이라는 영장이 발부되면 sheriff는 피고를 구속할 수 있었다. 피고가 account하면 감사인(auditor) - 주로 3명 - 들이 그 내역을 검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지출, 손실액 등의 차액을 확정했다. 그 결과 후자가 더 크면(surplusage)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패소판결이 결정되고 그 후 피고는 Debt으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었고, 전자가 더 크면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과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Execution)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불편함,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개시(account)하도록 하는 특정이행은 보통법의 구조와는 잘 맞지 않아 완고한 피고는 빠져나갈 수 있었고,⁠ 또한 형평법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라는 점으로 인해 부당이득 청구수단으로는 Assumpsit[****] 또는 형평법상 구제수단이 주로 이용되었다.⁠ 보통법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가진 증거의 제한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가진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에서의 equitable account 절차에서는 신문 절차(inquisitorial process)를 통해 accounting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account 소송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형평법원 사건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9세기가 되기 오래 전에 보통법상의 account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Equitable account는 같은 형평법상의 제도인 신탁과 잘 어울렸다. Fiduciary가 beneficiary에게 속한 이득을 뒤로 챙기는 것은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이었고 equitable account는 fiduciary의 사려깊지 못한 처리를 드러내게 하여 그 이득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했다. 이득반환책임이 주로 형평법상 위법행위 그 중에서도 신임의무 위반(breach of fiduciary duty)과 비밀유지의무 위반(breach of confidence)의 경우에 주로 거부감 없이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연혁적인 이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ccount는 movable property에 한하여 적용된다. 토지인 경우 유일한 구제수단은 형평법에 의한것이다.

[**] Privity란 일반적으로 재산에 관한 동일한 권리에 대해 상호간(mutual) 또는 연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 특정액의 금전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보통법상의 소송형식이다.

[****] Assumpsit에 관하여는 다른 기회에 글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Andrew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 Graham Virgo, The Principle of the Law of Restit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 Stephen Watterson, "An Account of Profits or Damages? The History of Orthodoxy",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24 No.3, 2004

4. Edmund O. Belsheim, "The Old Action of Account", Harvard Law Review Vol.45 No.3, 1932

5. Evan J. Criddle, Paul B. Miller and Robert H. Sitkoff,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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