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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다지도 Nov 15. 2020

UAE 노동법 시리즈 -1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 값 (본국 송환 비용)

* 이 글은 UAE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UAE에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신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다른 블로그 https://lexmena.com/blog/에 더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차차 이 곳에도 연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 주제는 '본국 송환 비용'입니다. 전에 다른 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UAE는 자국민 비율이 20% 남짓되므로 외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도 매우 많습니다. 속칭, '인파방스'라고 해서 키스탄 글라데시 리랑카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던데 필리핀 출신 인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UAE 노동법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비용, repatriation expenses (본국 송환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국 송환 비용이라고 하니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 값'입니다. 


UAE 노동법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장소 혹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곳으로 근로자가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사용자의 비용으로 대신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UAE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종전 사용자는 본국 송환 비용 지급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대신에, 새 직장의 사용자가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 자신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 1.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법정 병가를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2. 당연 해고 사유 (취업 서류 위조 변조, 마약, 주취, 업무상 비밀 누설, 폭행, 무단 결근 등)로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또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도 근로자의 책임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책임"의 해석 문제와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조항이나 해석례가 없기도 하고요. 다만, UAE 노동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는 경우에는 본국 송환 항공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 즉,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경우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에서 계약 종료된 경우만 항공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참고로, 한국인 근로자가 UAE에서 일하다가 해고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사안에서, UAE 법원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인정한 본국 송환 비용은 약 5,000 디르함 (한화 약 150만원)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국송환 비용에 대해 UAE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명확하게 되므로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끝>




** UAE 노동법을 연구하면서 저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본국 송환 비용'에 대해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한국의 관련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귀국 비용 보험'이었습니다. 

다만, UAE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비용으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가 비용을 댈 수도 있지만 원칙은 근로자가 부담) 위 귀국 비용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납부 금액은 지역에 따라 약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였습니다. 비교적 한국에서 가까운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 등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금액이 약 4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 "UAE 법률, 판례, 법제처 공식 의견 검색 엔진" "렉스메나 https://lexmena.com "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UAE 노동법 원문(아랍어)과 영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의 공식 영어 버전이 없는 경우에는 렉스메나가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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