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비자 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최근 베트남 당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비자 및 거주증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 시행될 비자 및 거주증 정책 변화는 외국인의 은행 거래와 체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업 관리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의 은행 거래와 체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예정된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자면,
우선, 은행 거래를 제한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거주증이나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베트남 내 은행에서 출금 및 이체 등의 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17/2024/TT-NHNN 및 18/2024/TT-NHNN 조항에 따른 조치로, 외국인 고객의 필수 정보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비자런 제한 가능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비자런(비자 기간 만료 전에 출국 후 재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거주증 또는 장기 비자 확보가 시급하다. 비자런 제한 가능성은 외국인 장기 체류를 관리하려는 베트남 당국의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외국인은 투자 비자(DT3, DT4), 노동 비자(LD2), 가족 동반 비자(TT) 등의 장기 비자를 취득하여 거주증을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를 통해야 은행 거래 및 기타 생활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베트남 내 은행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은 해당 은행과 협력하여 여권, 유효한 비자 또는 거주증, 생체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은행 거래 제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정보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개인 의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공식 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공식 발표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내 전문 법률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베트남의 비자 및 거주증 정책 변화는 외국인의 생활과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베트남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라며, 공식적인 정책 정보가 입수되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정책 변화 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비자런에 대한 제한'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비자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한다.
비자런(Visa Run)은 비자 만료 전 출국 후 재입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위해 활용해 온 방법이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이 비자 정책을 강화하면서 비자런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설명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비자런이 상대적으로 간단했다. 즉, 베트남 외교부나 출입국 관리 당국에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아, 외국인은 비자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인근 국가(캄보디아, 태국 등)로 잠시 출국한 후 즉시 재입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의 국경을 넘어 바로 비자를 갱신하거나 관광 비자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관광 비자(Tourist Visa) 무한 갱신이 가능하여, 1~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무제한으로 갱신하며 몇 년간 체류하는 외국인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당국이 비자런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새로운 규정이 시행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비자런을 통한 재입국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출국 후 일정 기간(예: 3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 번의 관광 비자 기간이 끝난 뒤 추가 갱신이나 비자런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할 수 없도록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노동 비자, 투자 비자 또는 가족 비자와 같은 적법한 장기 체류 비자를 요구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해외 체류 일수 제한 규정은 없으나, 캄보디아나 태국 등지에서 30일 체류 후 재입국을 요구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비슷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출국 후 최소 15~30일간 베트남 외 지역에 머물러야 재입국이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처럼 당일 출국 및 재입국하지는 못 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비자런이 유연하고 반복적으로 가능했으나, 현재 베트남은 이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앞으로 해외에서 15~30일 이상 체류해야 재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장기 비자를 준비하고, 베트남 당국의 새로운 정책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외국인은 정책 변화에 대비해 장기 비자 및 거주증 발급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직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관리자가 많은 듯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간단히 글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