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들 “투석 환자에게 부작용 약을 처방했다”...‘의료사고’ 주장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 조례동 소재 모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여성이 치과 처방약 복용 후 전신마비 증상으로 중태에 빠졌다.
순천시 조례동에 거주하는 A(77·여)씨는 지난달 17일 치아 통증으로 집근처에 있는 ‘순천 모치과’를 방문하고 치아 2개를 발치 후 당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진료 과정에서 자신이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신장 투석 환자임을 밝혔다.
A씨 가족들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이후 치과 처방약을 복용한 A씨는 주말 동안 계속 힘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고, 월요일 투석 당일 날에는 가족들의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병세가 더욱더 깊어졌다. 심지어는 말투까지 어눌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냈다.
투석 치료를 위해 찾은 B병원에서는 치과 처방약과 A씨의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받은 약중 록스파인정을 빼고 드시라”고 권고했다. 록스파인정을 알아보기 위해 곧바로 인터넷 검색에 나선 A씨 가족들은 화들짝 놀랐다. 록스파인정은 투석환자에게는 복용금지 약으로 뇌졸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투약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음날 A씨는 급기야 상태가 더욱 악화돼 119구급대에 의해 상급병원인 순천성가롤로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때에도 A씨 가족들은 성가롤로병원 측으로부터 “치과에서 록소펜(록스파인정 유사 성분)을 처방받아 복용 후 내원한 자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료소견과 함께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전신염증 진단을 받았다.
충격을 받은 A씨 가족들은 치과에 항의했지만 약 성분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다는 황당한 얘기만 들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사연은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례동 치과 의료사고’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고 일파만파 확산됐다.
입원 2주 기한이 지나 순천 C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몸을 일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입을 벌리지 못해 음식도 제대로 먹지못해 하루 14만원의 간병인 도움을 받으면서 한달 동안 500만원 넘게 지출한 상태다.
A씨 가족들은 “치과 상담실장에 투석환자 임을 알렸고 복용 중인 약도 미리 알려줬음에도 처방해서는 안될 약이 처방됐다”며 “어머니는 3주째 앉지도, 걷지도, 말도 잘 못하고 누워만 계신데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없고 어머님 건강이 언제 회복될지 걱정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치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술에 따른 처방은 통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그 약(록스파인정)이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의 소지를 떠나서 환자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A씨 가족은 지난 27일 오전 치과 앞에서 ‘의료 사고 책임져라’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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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