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와인 May 13. 20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하기

급여 지급받기 까지

출전후휴가 급여 신청하기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90일간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대규모 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총 90일 중 전반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속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즉,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210만 원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차액인  90만 원은 회사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90일 이후부터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내의 경우 2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5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나도 육아휴직 중이라 둘 다 급여가 없어 생각보다 가계 운영이 빠듯해진 터라 바로 신청을 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출산 전후 확인서를 미리 제출했다면, 온라인(www.work24.go.kr/cm)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미리 제출하면 서류 제출일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기간을 검색하면, 가능한 수급 신청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마지막 선택지에 체크한다.



통상급여가 2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상한선인 210만 원이 입금되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


급여 신청 이후


다음 날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신청한 달이 5월이여서 이전 2달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랜만에 회사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아내의 급여명세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메일로 보냈다.




그 다음 날에 급여는 예상대로 상한액인 2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다. 



매거진의 이전글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하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