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Ⅳ_통상임금
*참고
2019년 개정될 최저임금법은
매월 현금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등)와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
해당 년도 월 최저임금의 7%(복리후생비)와 25%(정기상여금)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을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24년에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까지 매년 점차적인 비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9년이라고 해도 모든 근로자의 식대나 정기상여금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하기 전에,
가볍게 쉬어가는 한 주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통상임금 비과세 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