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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쓰는 노무사 Feb 03. 2024

노동법을 준수하는 전문가 집단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직 노무사 필드에 남아있습니다. 노무사 필드라고 하면 즉 법인에 소속되어 인사노무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이고,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다른 업무를 하는 분들을 필드를 떠났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노무사로서 자문사에 노동법과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것이 성격에 잘 맞습니다. 우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친한 노무사 동기가 많지 않지만 대다수 법인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 이야기를 하다가 수습 때 법인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우린 전문직이니까, 근로시간에 얽매이면 안 돼."

"우린 5인 미만이라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름휴가 3일은 부여해요."


크지 않은 노무법인은 대다수 5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냐고요? 바로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주 52시간제를 넘어도 괜찮고 연장근로를 하더라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자의 날 등이 적용됩니다. 반면, 관공서 공휴일과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으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없고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제약이 없으므로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할 수 있고 별도의 가산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 통지의무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을 꼭 준수해야 하나


사바사(사람 by 사람), 기바기(기업 by 기업)이라고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은 노동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다르지 않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여름휴가만 부여하여도 좋은 회사가 되고,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기업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비용을 아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공휴일에도 일해야만 하는 곳은 퇴사율이 높습니다. 이탈한 자리를 급히 채용하다 보니 제대로 채용하기 쉽지 않고 잘못 뽑은 인재로 인해 업무 퀄리티가 낮아지기도 하죠. 억대 연봉이라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억대 연봉을 주는 곳에서 굳이 하루 이틀의 휴가로 돈을 아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1인이 해야 하는 일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충분히 휴식할 수 없다면, 일에 치여 사는 삶이 행복할리 없겠죠.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대표노무사님들이 아실 텐데 말입니다.



노무법인 대표가 되면 다른 생각이 들려나? 저 역시 자신은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HR 전문가로서 거시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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