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 3
내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 꼭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상표출원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좋은 결정이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상표 포함)는 선출원주의라서 같은 상표라면 먼저 출원된 상표에 등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내 상표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고 등록하면 정작 나는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상표는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뉜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심사 과정에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즉, 출원까지는 어렵지 않으니 최대한 사업 초기에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심사 기간 동안 열심히 사업하고 있다가 등록 시점 즈음엔 내가 이 상표를 등록해야 할지 아닐지를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 잘 되면 등록하고 아니면 등록포기를 하면 된다. 아예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 될 수 도 있다.
그럼 상표 출원 어떻게 해야 하나? 상표출원 난 이렇게 했었다.
사전조사 : http://www.kipris.or.kr/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 검색 서비스다. 여기서 모든 상표 검색이 가능하다. 다른 서비스 이용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된다. 어차피 다른 서비스도 여기 결과 가져다가 보여준다.
출원 : https://www.kipo.go.kr/easy/trademark.html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표에 대해 기본 이해를 하고,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특허로를 통해 전자출원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허청 고객센터 1544-8080으로 문의하면 전자출원에 대해 하나하나 안내를 해준다. 큰 도움이 되고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해준다. 간혹 간편 출원지원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광고하는 상표 출원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건 무시하자. 변리사의 상담도 없는데 출원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면 특허로에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
출원 과정에서 궁금한 건 내가 출원하는 이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보호의 범위일 것이다. 상표가 등록되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에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보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이미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등록 후 사용하는 이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또는 해당 지정 상품과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보정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특허청에서 알려준다.
변리사는 이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다. 이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업)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일단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까지 확정할지 최대한 잘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생각해놔야 한다) 이렇게 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하고 위 출원 프로세스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단, 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만약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을 한다면 심사과정에서 보정 대행을 해주고 등록 과정까지 대행을 해주는 것에 대한 비용인지 아니면 출원에 대한 비용인지 꼭 체크해야 한다.
참고로, 상표 종류는 일반, 입체, 색채,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반 상표의 경우 기호, 문자, 도형, 색채가 결합한 것인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상표가 이 상표 종류에 해당된다. 문자로만 구성될 경우 이미 많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유사 상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도형을 결합하여 문자 도형 결합상표로 상표를 제작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이 높다.
심사 : 출원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해 보정하라고 연락이 온다. 보정은 너무 포괄적인 상품이거나 오탈자가 있거나, 상표 출원은 잘 받았는데 "네가 신청한 20개의 지정상품 중 2개를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 이거 지우고 보정 신청서 다시 작성해서 보내줘"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프로세스나 용어 등이 이해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자 특허청 고객센터를 이용하자.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등록 : 보정까지 잘 완료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내준다. 아직 최종 등록은 아니다. 출원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 상표를 공고하고 타인이 "그 상표 내가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상표랑 유사하다" 등의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하고 없으면 등록결정서와 함께 등록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단계다. 내가 지정한 1상품류구분마다, 지정상품은 1상품류구분당 기본20개, 21개부터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출원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내 상표가 보호되는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갈수록 비용이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비용은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여기서 참고하면 된다.
정리하면
상표 출원은 사업 극초기에 한다.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내가 사용하는 상표라도 등록이 안될 수 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특허청 서비스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모두 온라인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등록된 상표의 보호 범위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에만 한정된다.
변리사가 등록을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 단, 등록 가능성은 높여줄 수 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은 최대한 사업이 잘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지정하자. 단, 출원 및 등록 비용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