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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Feb 07. 2024

공소장 부본 송달과 인정신문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1) 

 여러분은 이미 ‘공소장’이라는 것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적혀있는 서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제출합니다. 검사는 여러분이 어떤 범죄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여러분은 ‘공판기일통지서’도 받았거나 곧 받게 될 것입니다. 공판기일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만약 출석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일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여러분은 법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호실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다면 미리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앞 전자화면에 내 사건번호가 ‘진행예정’ 이 되었을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차례가 되면 판사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부릅니다. 앞으로 나가 인사를 하고 검사의 반대편에 있는 ‘피고인석’ 앞에 서 계십시오. 변호인이 안쪽 자리에 앉기 때문에 변호인을 따라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석 앞에 서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린 뒤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본인확인 절차일 뿐이니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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