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의 루머 확산, 인격살인일까? 혹은 표현의 자유일까?
오픈채팅방, 블라인드 등 익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언론 매체의 온라인 기사에서까지 개인의 불륜설이나 극단적 선택에 관련된 루머(혹은 사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그 루머 확산에 그들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노출되어 있던 점!
모 은행원들의 불륜설을 접했을 때에 내게 들어온 그들의 개인 정보는 '이름', '사진', '직장', '연락처' 등이 있었다. 심지어 불륜 당사자들의 청첩장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전파 행위는 의도치 않아도 엄연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빠르게 확산되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루머의 전파는 사실여부에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전파 의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점점 악의적인 폭로, 보복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마저도 입증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온라인 상의 루머 확산은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제기한다. 이에 베를린 대학의 법학과에서 교명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SNS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그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실질적인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자의 참여성, 적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유포한 행위는 정범인 원작성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방조 : 타인(他人)의 범죄 수행을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중략)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행위의 규율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불법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그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상의 루머 확산, 이제는 유명인에게 그치지 않고 일반인에게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폭로나 복수의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상의 루머 확산,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할까? 혹은 명예훼손 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