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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상민 May 23. 2021

작년에 공연할 때 그 분한테 얼마 줬었냐?

<예술인 표준사례비 지급이 마주한 세 가지 쟁점>을 읽고

https://www.gokams.or.kr:442/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455&page=1&c_idx=85&searchString=&c_idx_2=&view_mode_name=adm

예술경영 465호에 수록된 글,
<예술인 표준사례비 지급이 마주한
세 가지 쟁점>을 읽고


<해당 글 요약>

1. 예술인 보수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2. 예술인 대상 표준사례비 도입, 왜 어려운가?

- 예술가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 모호한 예술가의 정의 조건 및 범위 때문이다.

- 예술인 사례비 산출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3. 표준사례비를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그래서 얼마 줄 건데? >

표준사례비 도입이 어려운 경우는

결국 산출기준의 문제다.


예술가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관행?

어느덧 많이 나아지고 있다.

예술활동의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그에 수반되는 노동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 복지법 등 예술인의 정의가 세워지면서

조건 및 범위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예술인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

여기에 달렸다.


<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

해당 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참여단체의

예산 내역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다.


우연찮게도 내게도 익숙한 사업이다.

19년에는 해당 사업을 교육기관 담당자로 진행한 바 있으며,

20년, 21년에는 약 12개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 등의 간접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19년에 진행했던 A 단체에서는

우리 기관의 불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해주셨다.

그 당시 했던 활동은 '한지 만들기' 였는데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했었다.

활동 사진들을 촬영했었는데 디에 두었는지..


주최 단체에서도 진행 단체가 잘 진행하는지

암행 형식으로 현장 확인도 다녀갔었다.

덕분에 문화단체 5분과 주최 2분까지

풍성하게 모셨던 추억이 새록새록하다.


우리 기관보다 상위 기관에서 돈을 지급했기에

나는 그분들이 얼마나 사례비를 수령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같이 일해본 나로서는

먼 걸음 해주신 정성과 노력,

참 감사했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노동 가치만큼 받아 가셨을까?


<  태조사야? >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예술단체를 섭외하던 도중이었다.

한 예술인을 모시려는데 보수 부분이 참 난감하다.

예술인 분께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여쭤보기 좀 그러니,

우리가 알아서 예의껏 제의를 해 드려야 하는데

액수 책정의 기준이 없으니 제시부터 쉽지 않다.


그럴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있다.

"작년에는 얼마 드렸었지?"

책정 기준이 없으니 과거 금액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다보니 예술인들마다 받는 금액도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예술인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이런 점을 이용해서 단가를 후려치려는 사람도 많으니

예술계 표준사례비, 결코 쉬운 문제 아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대강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잡힌다면

사업 진행 사람 입장에서도 기준이 있으니 편리하고,

예술인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실태조사, 실효성 있을까? >

문제는 예술계의 특수성이

실태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점이다.

독자분들께서는 월급 액수를 타인에게 공개하는가?

사례금은 개인에게 큰 프라이버시 요인다.


특히 내가 받는 액수과 타인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다면

공개했을 때 유리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지만

내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음을 공개하기란 쉽지 않다.

공연할 때도 어디서 공연하느냐에 따라

금액을 달리 받기도 했을텐데

위의 여러 이유로 인해

답변을 꺼리거나 허위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예술계의 사례금 기준이 오랜 기간동안 없었다는 점은

실태조사의 오류를 예상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 있다.

또, 균 이상의 사례금 수령 예술인들은

실태조사 참여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추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금은 낮게 형성될 이다.


< 그래도 필요해, 실태조사는 >

신뢰할 수 없는 실태조사일 수 있어도

그럼에도 데이터는 필요하다 주장에 동의한다.

논의 과정 속 아무 데이터가 없다면

논의 주체들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되며

논의의 진척도가 매우 낮을 것이다.


해석 과정 속에서 실태조사가 가진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여

담론에서 활용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길 하기위해 멀리 돌아왔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무척 중요하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난다.

예술인들이 왜 화가 났는 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누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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