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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터뷰 전문지 Apr 29. 2019

㈜뉴트리션 조석진 본점 지배인, 운영 방침 천명

상담원에게 폭언/폭행/협박 시 즉각 법적 대응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선처도 없이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 지울 것”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 신문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트리션은 상법 제10조에 의해 필자를 본점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동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뉴트리션의 본점 지배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 에 의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 지면을 빌려 앞으로의 운영 방침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송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1. ㈜뉴트리션 상담원에게 폭언/폭행/협박 시 대응 방안


먼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뉴트리션,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인터뷰 전문지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트리션(이하 당사)의 상담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독자를 응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적용을 받으며 이에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위임된 조항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폭언, 폭행, 협박 시 일체의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천명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신문법에 의해 운영하는 모든 매체 상담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법적 조치에 돌입하고, 상담원의 인권을 구제할 것입니다.


당사와의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되며 차후 법적 논쟁 시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녹음할 때 고객에게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으며(대법원 2006도4981 판결) 차후 형사소송 제기 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와 제314조(업무방해)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즉각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입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다행히도 아직까지 뉴트리션을 비롯한 당사 운영 매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독자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혹시라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먼저, 인터넷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고, 인터넷이 아닌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즉각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일체의 선처와 합의는 없으며, 오로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도 적극 검토하여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3. 결어


독자여러분, 필자는 앞으로 ㈜뉴트리션의 본점 지배인으로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선처도 없이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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