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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용료? 로열티?

라이선스 로열티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는 다양한 브랜드와 캐릭터 상품에 둘러싸여 , 사용하며 살고 있다.  뽀로로, 핑크퐁등 어린이 대상의 캐릭터에서부터 헬로키티 , 카카오 등 15세 이상의 어른대상의 캐릭터 까지 수많은 캐릭터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캐릭터 상품에는 캐릭터 사용료가 녹아들어 있다.

로열티라고도 하는데, 제작사가 캐릭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작가에게 주는 캐릭터 사용료라고 보면 된다.

그럼 대체 이 캐릭터 사용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지는지 알아보자.


보통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시 ,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예) 미니멈 개런티 (MG) 500만원 (세별) + 러닝 로열티(RR) 출고가 8% 


이제 이게 무슨뜻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로열티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은 전자제품, F&B (음식물) , 일반 소비재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나,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일반 소비재부터 알아보자 


                                                         (그림 1) 상품제작의 단계 


예를 들면 소비자가 100원짜리 연필이 있다고 치자.

상기 그림은 그 연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제작국 현지의 공장에서 제작을 하여 브랜드 회사에게 판매를 할 것이다.

요사이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제작하므로, 현지 공장에서 제작하여 연필 제작사 00 사에서 구매하는 것은 약 25원에 구매하게 된다. 이 25원에는 현지 공장의 원료비, 인건비, 공장마진등이 들어간 금액이 된다.

공장에서 구매를 한 제작사는 50원에 도매상에 판매를 한다. 이때의 금액 50원을 출고가라고 하며, 제작사에서 도매상에게 가는 첫 가격을 말한다. 이는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하여 도매가라고도 한다.

50원에 구매한 연필을 도매상은 25원의 마진을 남기고 소매상에게 75원에 판다. 그러면 소매상은 25원의 마진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100원에 팔게 되는 구조이다.

필자는 이를 '25% 룰'이라고 이름 지었다. 각 대표 유통망 주체들이 사이좋게 25% 의 마진을 취하는 구조이다.

물론, 현실상 상품의 유통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여러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진은 각 주체마다 25% 내외이다. 다시 말해 그 유통과정에서 도매상이 아무리 많아도 도매가는 총합이 25% 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품의 유통구조에서 로열티를 정하는 가격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출고가 기준과 소비자가 기준의 두가지가 있다.

출고가 기준은 상기 그림에서 보듯이 제작사에서 도매상으로 판매하는 50원에 로열티를 매기는 방법이고 ,  소비자가 기준은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파는 금액인 소비자가인 100원에 대해 로열티를 매기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소비재 상품의 로열티는 그것을 정하는 방법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와의 협의에 의해 다양하나, 가장 많은 조건인 ' 출고가 8% ' 의 예를 들어보자.

말일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출고가 8%로 로열티를 책정했다고 치면, 상기 예에서 연필하나에 대한 로열티를 계산해 보자.

100원의 연필의 출고가는 50원이고 , 조건이 출고가의 8% 이므로, 로열티는 4원이 된다.

다시 말해 이 연필이 하나 팔릴 때마다 , 로열티를 4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소비자가로 계약할 경우, ' 소비자가의 4% ' 로 계약하면 된다.

소비자가가 100원이므로, 4% 는 로열티 4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출고가 8%' 조건과 '소비자가 4%' 조건이 기대할 수 있는 로열티기 같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업계에서는 보통 이러한 로열티를 상품을 제작할때마다 로열티를 매긴다고 하여 , 러닝 로열티 ( Running Royalty 혹은  RR) 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 계약에서는 라이선서는 소비자가 기준으로 계약하고 싶어하고, 라이선시는 출고가 기준으로 계약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한 얘기는 다른 글에서 다시 다루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미니멈 게런티 이다. 

업계에서는 보통 MG 라는 약어를 사용하며, 상기와 같이 보통 연필 하나를 만들때마다 라이선시는 로열티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하나 만들때마다 로열티를 내는것이 번거로우므로 , 보통 목돈을 먼저 정하고 이를 계약시 계약선금과 같이 라이선서에게 지불한다. 

보통 MG 는 계약기간의 기대치 수익의 70% 로 정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바는 없다. 상품의 특징에 따라, MG 없이 로열티 만으로 계약되는 경우도 있다.

MG 는 한번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러닝 로열티 (RR) 금액을 선금으로 주는 컨셉으로, 향후 로열티가 발생하면 , MG 에서 그 금액을 제해 나가고, 제한 금액이 MG 를 초과하면, 일정기간동안의 발생 로열티를 모아서 지불하게 된다.


이제 상기 얘기한 아래의 의미를 알게 될것이다.

       예)  미니멈 개런티 (MG) 500만원 (세별) + 러닝 로열티(RR) 출고가 8% 

이 의미는 ' 먼저 계약시 500만원을 지불하고, 상품이 제작될때마다 출고가 기준 8% 로 로열티를 계산하면서 그 금액을 500만원에서 까나가다가, 그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 지불한다 ' 라는 의미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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