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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추 Apr 04. 2021

아이돌보미를 아시나요?

아이돌보미의 모든 것

아이돌보미는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말이다. 아이돌보미=아이+돌봄+이=아이를 돌보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입에도 잘 붙는다. 나에게 ‘아이돌보미’는 딱 거기까지였다. 아이가 없으니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일도 없고, 내 아이도 안 기르겠다고 하는 마당에 내가 아이돌보미로 나설리는 만무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는 내 삶 하고는 동떨어진 존재였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돌보미로 취직하면서 '아이돌보미'라는 용어를 내 눈에 가득 들여왔다. 엄마가 또다시 부당한 노동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이돌보미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넷에서 ‘아이돌보미’를 검색하는 일이었다. 초록 검색창에 아이돌보미를 입력하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가 맨 앞에 뜬다. 이 사이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소개하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아이돌보미'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없다. 아이돌보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후 아래로 더 내려가서 찾아보거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바로 가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본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는 하나였다. 2020년부터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페이지로 이원화했다. 기존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아이돌보미 당사자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와 관련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접할 수 있었다. 지금은 별도로 만들어진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돌보미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갈무리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지원 돌봄 서비스다. 2014년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2020년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 양육의 책임을 보호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사회에서 책임지려는 태도를 넓혀가고 있다. (물론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돌보미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아동돌봄 지원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돌봄 지원법 제7조에서 말하는 자격이란 무엇일까.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적성,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성교육기관은 2021년 1월 기준 총 48개가 있다. 여성인력새로일하기센터(26),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6), 건강가정지원센터(4), YWCA/YMCA(5), 대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4), 교사교육원(1), 사회복지재단(1개소)이다.


아동돌봄 지원법 제11조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총 227개소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가 148개소로 가장 많다. 지자체 직영은 10개소가 있는데, 엄마는 지자체 직영(군청)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아마도 '아이돌봄'하면 대부분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에 방문하는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아이돌보미가 보조인력으로 가는 서비스다. 물론 이런 기관연계 서비스보다는 개별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경우기 더 많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 보다 세분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목적과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단순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와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생긴 돌봄 공백을 위한 서비스(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연령과 정부 지원 시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시간제 서비스는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정부지원 시간이 보다 적은 편이다. 시간제 서비스는 다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두 갈래로 갈라진다. 임시보육, 놀이 활동 및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기본적인 돌봄을 하는 기본형 서비스와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아동 놀이 공간 청소, 아동 세탁물 돌보기 등의 가사가 추가된 종합형이 있다.


엄마의 경우 주로 가정에 방문해서 단순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엄마는 군청에서 연결해주면 시간이 되는 한 어떤 서비스든지 하는 편인데, 기관연계 서비스나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한 번도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보통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아이돌봄 수당


그럼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아이돌보미는 보수가 어떻게 될까? 아이돌보미는 기본 시급으로 활동에 대한 돌봄 수당을 받는다. 서비스에 따라 돌봄 수당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와 영유아전일제 돌봄 서비스의 돌봄 수당은 2021년 현재 8,720원이다. 여기에 가사를 더 하는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는 3,020원을 더 받고, 질병 감염 위험이 있는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는 2,700원을, 돌보는 아이들 수가 많은 기관연계 서비스는 6,850원을 더 받는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인원에 따라 수당이 더 붙기도 한다. 2명인 경우, 4,365원을, 3명인 경우는 8,730을 더 받는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하는 일에 비하면 보수가 적은 편이지만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수당이 따로 지급된다. 중년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에 비하면 대우가 나은 편이다. 교통이 불편해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기 꺼려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교통비도 지급되기도 한다.


엄마가 아이돌보미를 하며 대우와 관련해 가장 기뻐했던 것은 명절 상여금을 받은 일이다. 기본 상여금은 1회에 10만 원씩 연 20만 원을 받는데, 경력가산상여금이 붙어서 이제 4년 차인 엄마는 30만 원을 받았다. 조리사로 취직했을 때는 너무 힘든 일을 견뎌내느라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던 엄마에게 드디어 경력자로서 대우받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번 설에 30만 원을 더 주더라. 이 일을 오래오래 해야겠어." 엄마의 웃으면서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부디, 엄마가 지금처럼 웃으면서 오래오래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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