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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덕구씨 Mar 13. 2019

멋대로 쓰다 #3. 국회 구성권의 검을 뽑을 때

 근 독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의 중요성, 매스미디어 발달을 통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 기회 증가, 그리고 유권자의 테이스트 변화(정당에서 후보자 개인으로)를 통해 정치 광고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치광고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유권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이미지 광고와, 정당의 정책 선전 등을 부각하는 이슈 광고로 분류된다. 한국의 총선 풍경을 떠올려보자. 후보자들은 흔히 선거구 주민들에게 “~~ 의 아들” 따위의 단어로 감정적 소구를 남발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난 후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없다. 유권자들이 이미지 광고에 주목해봤자 소용이 없단 뜻이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 광고를 대할 때에는, 단일 후보자보다 정당에 더 관심을 갖는 편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3당 합당 등의 역사를 겪어본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 구성권 내지는 국회 구도 결정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친숙하게 들린다. 1990년대 후반, 신한국당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 협박 등의 정치공작으로 야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1998년 야권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했는데, 그 명목으로 쓰였던 단어가 바로 국민의 '국회 구성권' 침해였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구성한 국회의 구도를, 여당이 아무런 정당성 없이 흩트려놓았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 구성권'이란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도 아니었고, 대의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특성상 선출된 대리자에게 주권이 자유 위임되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권리였다. 헌재도 결과적으론 케이스를 기각해버렸다. 하지만, 제1당과 제2당의 과반 의석 싸움이었던 과거에 비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맡을 제3당, 제4당 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국회야말로 유권자들의 ‘국회 구성권’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단, 이때의 '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 의원이 나뉘어있는 우리나라 선거제의 특성상, 유권자는 현재 시국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당에 분산된 표를 던짐으로써 국회의 정국을 좀 더 다양성 있게 설계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이를 통해 그들의 주권을 재확인할 수 있고, 야당들은 제1당을 견제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최근 4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린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당 간의 알력 다툼을 통해 국회 내에서의 민주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그들의 ‘국회 구성권’을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를 위해서는, 당장 다음 총선에서 정치광고를 접할 때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소속감을 민감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후보자 개인보다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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