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자산을 화폐수단(교환 매개, 계산 단위, 가치 저장)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규정하고, 법화로는 미인정
•암호자산 취급업자 인가 (거래 $35,000/년 이상)와 등록($5,000~$35,000)
독일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통화로 정의하고 전자화폐(e-money)로 미인정
•암호자산 취급업자 인가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부과 (가상화폐 거래소 bitcoin.de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비과세 (지갑업체의 결제 수수료는 과세)
스위스
•채무 자본 성격(보장 수익과 자본 반환 보증) 토큰은 부채로 취급해 은행업 허가 필요
•ICO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네델란드
•국가중앙은행이 온라인 가상화폐 (DNB coin) 실험
•경제부 주도로 은행을 포함한 블록체인 연합 DBC 구성
•자전거 등록청 (RDW)의 e-Bike)관리를 포함한 35개 파일럿 수행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소액자금이체, 자금청산업 규제
•암호자산 교환업자 (매매, 중개, 대리, 관리)는 금융청의 최소 자본금 요건
•고객과 업체 재산을 분리, 정기적 회계감사, 민원 조정 절차, 관리보고서
중국
•ICO 금지 (2017.9.4) 및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및 P2P 거래 금지
한국
•ICO 금지 (2017.9.28) 및 암호화폐 환전과 비트코인 선물 불허, 가상계좌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