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시험의 합격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1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고, 변시 5회 제한이라는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오탈자(五脫者)가 증가하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탈자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조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직 증원은 시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변호사시험 합격선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그리고 다른 전문직 합격자 증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로스쿨 - 변호사시험(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State 별로 변호사 자격증 부여에 필요한 시험 점수는 각기 다릅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MBE 합격선이 두 번째로 높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08년 62%에서 2016년 44%로 대폭 하락하였고 가장 높은 합격선 대비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게 되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시험 합격선을 전국 평균 수준인 133~136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법률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과 적격성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두 갈래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Supreme Courts)은 연구에 착수했고, 2018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절대평가 제도인 자격시험의 난이도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과, 로스쿨 교과과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요인 등을 분석에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시험의 결과는 다양한 정성적 자격 요건과 응시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포함한 기타 정량적 변수로 설명될 수 있는가?
(2) 위의 가설에서 설정한 변수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로스쿨 입학 시점의 자격 요건과, 로스쿨 과정에서의 자격 요건 중 어느 것의 설명력이 높은가?
Students who excel on law school exams would be expected to perform well on the bar as well
그리고 결론은 다음과 같이 심플합니다. "로스쿨 GPA가 높은 학생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높다"
구체적으로 각 가설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통계학적 요소, 학생의 입학 시점 자격 요건과 로스쿨 과정에서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시험 점수의 54%를 설명한다.
(2) 과거에 비해 변호사시험 평균 점수가 하락한 원인은 가설에서 설정한 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이 20~50% 정도이다.
(3) 그리고 변호사시험 점수에 더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입학 시점의 자격 요건(학부 GPA 및 LSAT 점수)보다는 로스쿨에서의 성과(로스쿨 GPA)였다.
따라서 지난 10년 간의 변호사시험 점수 하락의 절반 가까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결국 학생의 로스쿨 입학 시 실력(학부 GPA, LSAT) 저하 및 로스쿨에서의 실력(로스쿨 GPA) 저하이며, 변호사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선의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각 관찰시점에서 10%의 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산점도를 그린 결과, 연도에 관계없이 유사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을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낮은 평균점수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체계 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미국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응시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로스쿨 출신 졸업자의 첫 시험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 첫 시험 합격률보다 높으며 전체 응시자에 비해서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변호사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로 치면 오탈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속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합격률을 왜곡할 수 있으며 누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점수 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던 2008년의 점수 분포와 달리, 2016년의 점수 분포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실증 분석을 통해 합격률이 감소하는 원인을 1) 학생의 역량 저하 2) 응시요건이 간단한 시스템 상의 문제로 분석하여, 단순히 합격률 추이를 통해 합격자 증가를 요구한 수험생과 로스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밀실 협정과도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직의 합격 인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전문직의 무분별한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 참조문헌
Performance Changes on the California Bar Examination: Part 2
http://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admissions/Examinations/Bar-Exam-Report-Final.pdf
Final Report on the 2017 California Bar Exam Studies
http://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reports/2017-Final-Bar-Exam-Report.pdf
변호사 시험이 최소한의 자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