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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Sep 15. 2023

[회사법전문변호사]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 286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 28633 판결]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가 갑 회사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하고 본질가치의 경우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 금융사업부문은 갑 회사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로 갑 회사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을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갑 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개요


원고인 X금융은 갑 주식회사로부터 을 주식회사에의 영업의 양도가‘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양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① 우선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의미와, ②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나.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양도’의 의미


1) 견해의 대립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이 상법총칙상의 ‘영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① ‘형식설’은 회사법상의 영업이 상법총칙상의 영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보아, 영업양도란 일정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일괄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은 경업피지 의무를 진다는 입장입니다.


② ‘실질설’은 상법총칙편과 회사편의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두 편에서 규정한 ‘영업’의 의미 또한 다를 수 있으며, 회사법상 ‘영업’의 해석에 주주보호의 의미를 강조하여 회사 재산 양도로 인해 양도회사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법상 영업양도로서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입장입니다. 개별적 재산의 양도라도 양도회사의 사실상 영업의 종료를 초래하는 등 사실상 영업양도의 효과가 있는 경우 이는 회사법상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입장입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 재산의 처분은 영업양도는 아니라 하면서도, “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양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하여 재산양도로 인해 영업의 양도, 폐지 등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의 기준


1) 견해의 대립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와 관련하여, 양도대상 재산이 회사의 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는 양적 판단 방법과 회사의 영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질적 판단 방법을 고려하며, 동시에 주주의 출자 동기와의 괴리도도 염두에 두어 양도로 인해 회사의 기본적 사업목적을 변경시킬 정도에 이르면 이를 영업의 중요한 부분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대상 재산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의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업의 일부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하여, 영업양도의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① 양도대상 영업의 사업가치가 전체 자산의 33.79%에 달하는 점, ② 양도 전 유일하게 흑자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래에도 기대되는점 (수익창출 가능성), ③ 임직원 관계의 승계, ④ 양도 후 양도회사의 상장폐지 등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갑 주식회사는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을 주식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종전 갑 주식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1호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라. 소결


A회사로부터 Y회사로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안의 영업양도는 무효이며, Y회사의 항변은 부당합니다.







2. 주식양도 및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가. 개요


대법원은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자회사 주식의 처분(양도)에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결의 요지


1) 당사자의 주장


P사는, 그 자회사인 S유한공사를 매각하려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P사가 甲에게 S유한공사를 매각한 행위, 즉,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i)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 체결 당시 S유한공사는 P사자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였다는 점, (ii) P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부실화된 상태에서의 P사 자산 중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S유한공사의 지분뿐이었다는 점 및 (iii) 의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P사에게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이 없다면 P사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는점 등을 근거로, P사가 甲에게 S유한공사 지분 일체를 매도하는 행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결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회사인 P사의 자회사 S유한공사 지분 전부의 매도를,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서는 “P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이라고 하는 한편, 법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에서는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 전부의 매도를 P사의 영업 자체의 양도는 아니나 영업의 중단이나 폐지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라고 보았습니다.


3) 대상 판결 분석


가. 상법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결의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양도대상 주식이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일 경우, 형식상으로는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에 대한 이익을 더 이상 향유하지 않고, 그 영업을 양수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위하게 된다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위하던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고, 그렇다면, 자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해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상 판결은 자회사 주식의 처분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영업이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 대상 판결은 종래 우리 법원이 제시했던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본 사안에서의 자회사 주식처분에 대해서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양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으로 인해 모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 모두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라. 다만,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의‘영업 또는 영업용 재산’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두고 자회사 주식도 영업이나 영업용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즉, 자회사 주식을 영업이나 영업용 재산과 구분하되, 본 사안에서의 자회사 주식양도의 결과, 모회사의 영업양도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로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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