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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May 29. 2024

[재단법인전문변호사] 공익법인과 재단법인

1. 공익법인 의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법인법상 추가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거나 전환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합니다)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이 우선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받게 됩니다.



2.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8. 19.>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공익법인법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이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조에서는 그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 목적의 금전 지급 기타 대체 급부의 제공

2. 학술 목적의 금전의 지급 기타 대체 급부의 제공 

3. 학술 목적 사업 및 도서관 등의 시설 설치운영 

4.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자선 사업 

5. 위의 각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또한 공익법인은 공익사업과 함께 부수적으로 그 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3. 임원 구성 엄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6., 2012. 11. 6., 2014. 12. 9.>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개정 1995. 7. 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공익법인에서는 감사가 필수적 상설기관이며 2인 이상의 감사가 선임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정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민법과 달리 이사의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으로 정하여 인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필수적인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연자 또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① 출연자 ②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인 ③ 사용인 ④ 생계의존자 ⑤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원칙상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



4. 필요적 기재사항인 정관변경


공익법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상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5. 공익법인의 재산처분


가. 공익법인 재산의 분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별됩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1항). 기본재산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


① 기본재산의 처분(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

- 기본재산이 증가한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②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등(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③ 기본재산의 담보제공(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④ 기본재산의 장기차입(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2호) 

⑤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3호) 

⑥ 기부금사용(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

- 기부금은 원칙상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하기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벌칙의 강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1. 제14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벌칙으로 부과되나, 공익법인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행정조치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공익법인법 제14조 제3항),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8. 공익법인만의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의 귀속


가. 공익법인만의 추가적 해산사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민법상 해산사유가 공익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 위와 같이 추가적인 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의 시정명령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때만 실시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 존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관에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등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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