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권자 :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만, 법정상속인에는 해당하지만 유류분권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다. 참고로 유류분권자 둥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부분은 2024. 4. 25.자로 헌법불합치결정되었다.
2) 유류분권이 부정되는 자 :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한 기대권으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그 상속결결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자가 될 수는 있다. 상속포기자도 유류분권을 상실한다. 포괄수증자도 유류분권이 없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만을 의미하며, 재사용 재산과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은 제외된다. 상속재산 중 조건부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2항).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유증의 경우는 모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그가 생전인 1991. 6. 1. 그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 1과 차남인 원고 2에게 각 2/3지분과 1/3지분씩 증여하고 위 같은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1에게 전부 증여하였으나 그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94. 9. 14.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아직 피상속인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당연히 위 소외인의 딸들인 피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각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부분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도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96다13682 판결).
(2) 증여재산
민법 제1113조나 제1114조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포함된다.
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며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민법 제1114조). 따라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여기에서의 '증여재산'에 산입되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은 여기에 산입된다. 여기서 1년의 기준 시점은 증여계약의 이행시가 아니라 '증여계약의 체결시'라는 것이 통설이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그의 상속인이 아닌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1998. 6. 8.로서 이는 소외 1이 사망한 2007. 11. 20.보다 1년 전에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2009. 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증여가 소외 1 및 피고 2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09. 1. 8.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증여가 소외 1의 사망 전의 1년간에 행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2가 수증한 위 토지 지분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 2가 위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후라야 위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가 수증한 위 토지 지분은 소외 1의 사망 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114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최신판례))
(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나)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준용),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 93다11715 판결).
(3) 상속채무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상속분의 순 취득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나 유언집행 비용 등은 어차피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민법 제998조의2) 별도로 공제할 필요가 없다.
최신판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4)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기준시점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95다17885, 2006다28126).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006다28126, 2010다29157).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나아가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 전체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유증 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22다203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