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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유숙 Jul 30. 2021

글 못 쓰면 출간 계약이 파기된다고?

예비작가를 위한 출간 팁

계약하면 모두 출간?
No!

출간 계약서에 도장을 꾸욱 찍는 순간부터 깜깜한 밤바다속 같은 근심이 생겼다.

바로 '원고 마감을 제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뭐, 책을 여러 권 낸 프로작가, 전업작가, 베스트셀러 작가분들은 '허허~' 웃을 수도 있겠다.

"쓰다 보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나 같은 초보 작가에겐 배부른 소리다. 출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하나하나가 거대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제10조와 13조!


제10조 [출판 진행 거부의 권리]
1) 작가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원고, 사진, 일러스트 등 출판과 관련한 자료가 출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출판사는 본 계약에 의한 단행본에 대한 출간을 포기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작가는 계약금(선인세)을 출판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작가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작가는 계약금(선인세)의 2배를 위약금으로 출판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 등의 인도]
1) 작가는 원고, 사진 및  기타 자료를 계약서의 자료 제공일까지 인도한다.
2) 출판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작가가 출판물의 제작에 필요한 내용의 인도기간을 늦추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출판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작가에게 있다.

쉽게 말하면 출간이 될만한 수준의 원고를 마감일 안에 줘야만 한다는 것!


진실 확인을 위해서 출판사 편집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원고 마감일을 넘긴 작가분도 계셨나요?"

"(미소를 지으며) 그럴 리가요. 다 제 때 주셨습니다."


오 마이 갓! 갑자기 출간 작가들이 다 위대해 보였다.


'5개월 안에 A4용지 100장 내외를 어떻게 다 채우나?'

'생업을 잠시 때려치워야 되나?'

'애써 쓴다고 썼는데 허접하다고 하면 어쩌지?'


별별 고민과 함께 시작된 글쓰기는 한마디로 지옥!

노트북 화면에 몇 시간째 깜박 깜박이는 커서만 노려보다 간신히 몇 줄 쓴 문장,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문장, 잘 쓰고 싶은 욕심에 힘주어 쓴 문장들은 영락없이 다 휴지통에 처박혔다.

'선인세로 받은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토해낸 최초의 작가가 되겠구나!'라는 자괴감에 머리카락이 뭉터기로 빠질 때쯤, 편집장님의 현실조언이 날아왔다.


"결국엔 마감이 마감을 하더라고요."

"계속 쓰다 보면 쓸 이야기가 많아질 거예요."


정말 그랬다. 마감 스트레스가 커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희한하게 글이 술술 써졌다. 마치 비상체제에 돌입한 전사라고나 할까?  

글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는 진리도 뒤늦게 빛을 발했다. 탈고를 할 때쯤 원고 분량이 넘쳐나서 고민인 기현상이 벌어졌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원고 분량을 넘쳐나게 채웠을 뿐, 완성도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대로 출간이 되면 누가 내 책을 볼까봐 전전긍긍, 부끄러운 마음에 잠을 못 잘 것 같았다.


그런데 궁즉통! 궁하면 곧 통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출간 세계엔 초보 작가는 몰랐던 출판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글의 품격과 완성도를 확 높여주는 출판의 마법이….ㅎㅎㅎ^^


- 4화에서는 출간 작가가 꿈인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을 출간 팁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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