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품류와 유사군 코드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상품에는 다양한 명칭이 있기 마련인데, 특허청은 상품의 명칭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허청에서 배포한 명칭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 명칭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특허청은 상표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품류’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은 1~34류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은 35~45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치약은 제3류로 구분되어 있고, 커피, 빵, 과자는 제30류입니다. 상품류는 국제적으로 구분되는 분류이면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품류의 개수가 증가하는 만큼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각 상품류의 해당 상품에 ‘유사군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란 말 그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입니다. 상품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특허청에서 상표를 심사할 때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의 유사 여부와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처럼, 제25류는 의류, 양말, 신발, 모자 등에 대한 상품류입니다. 의류의 유사군 코드는 여러 개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류의 하위 개념인 티셔츠, 양말을 포함합니다. 이를 포괄 명칭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포괄 명칭은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포괄 명칭은 세부적인 명칭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예정된 구체적인 상품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상품의 명칭을 좀 더 포괄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양말에 대한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지정상품을 의류, 양말, 티셔츠로 지정하였다면 티셔츠만 한정적으로 등록될 수 있겠죠. 또한 의류, 신발, 모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며, 동일한 상표가 의류, 신발, 모자 각각에 등록되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결국에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