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사이트에서 사건 검색하기 by 김다애
지난 글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바가 있다. ICSID는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에 의거해 설립이 되었는데, 국제투자분쟁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투자분쟁해결기관이기도 하다.
1966년 발표된 ICSID 협약(1965년 워싱턴 DC에서 작성되어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함) 가입국은 현재 162개국이다. (가장 최근에는 멕시코가 2018년 1월 11일에 서명을 했다. 7월 27일 비준/8월 26일 발효) 한국은 1966년 4월 18일 동 협약에 서명했고, 1967년 1월 28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3월 23일에 국내 발효되었다.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ICSID 중재에 회부해 처리하겠다는 동의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간 한국 사건이 ICSID에서 얼마나 다루어졌을까?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사건 종결 여부. 중재재판부 구성, 법률대리인들 등)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ICSID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한 ICSID 사이트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ICSID의 사건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사건 검색은 ICSID 홈페이지는 상단의 ‘Cases’로 들어가 Advanced Search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참고로 ICSID 사이트는 ICSID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단 우편에 언어 선택 기능이 있다.
사건 검색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Claimant (청구인/외국인 투자자), Respondent (피청구국/투자유치국), Claimant(s) Nationality(ies)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Respondent’s Nationality (투자유치국), 또는 Case No. (사건번호)로 사건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을 대상으로 제소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이 3건 (종결 2, 진행 중 1)으로 나오고, 한국인인 외국인 투자자가 ICSID에 회부한 사건은 총 4건 (종결 2, 진행 중 2)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 아직 진행 중인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ARB/12/37) 사건은 일명 ‘론스타 사건'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금융위기 당시 외환은행 인수/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회부한 사건이다.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012년에 37번째로 제기된 중재(arbitration) 사건이라는 의미의 사건번호 (ARB/12/37)를 누르면 바로 사건 개요로 넘어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링크: ARB/12/37)
첫 Proceeding (사건 개요) 페이지에서는 해당 사건이 ICSID 협약 및 중재규칙, 그리고 한국과 Belgium-Luxembourg 양자 협약 (1974)에 의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사건 당사자들(Claimants/Nationality, Respondent)이 누구인지, 사건이 ICSID에 언제 등록되었는지 (Date Registered: 2012년 12월 10일)[1] 중재재판부가 언제 구성이 되었는지 (Date of Constitution of Tribunal: 2013년 5월 10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 중에 하나는 중재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해당 사건의 경우 중재재판장은 V.V. Veeder (영국)이며 론스타와 한국 정부 측이 각각 Charles N. Brower (미국), Brigitte Stern (프랑스)을 중재인으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중재재판장의 경우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나와있는데, Procedural Details (사건 절차 상세 정보) 페이지[2]를 보면 분쟁 당사자 측에서 선정한 2명의 중재인들이 재판장을 추천했고, 추천받은 재판장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Procedural Details은 이 외에도 사건 관련 ‘Procedural Order (절차 결정)'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데, 본 사건은 2016년 6월 양측 최종 변론이 있었던 심리 절차 마무리 후, 2019년 2월 11일 절차에 대한 18번째 결정을 내려진 이후 (절차 결정 18호), 현재 절차 종결 선언 및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다.[3]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중재재판부 구성 내용을 보면 각 중재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링크는 중재자 선임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충돌 여부 확인(conflict check)을 함에 있어 굉장히 유용한데, 각 중재인의 학력, 경력 외에도 중재인 또는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ICSID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재인은 사건 개요 페이지가 아닌, 사건 검색 페이지 왼쪽 검색 필터에 중재인 이름을 넣어서, 또는 메인 페이지의 ‘Arbitrators (중재인)’ 링크 아래 ‘Search ICSID Arbitrators, Conciliators and Ad Hoc Committee Members’ 기능을 사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론스타 사건의 경우 2019년 3월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판정 선고가 올 상반기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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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날은 2012년 11월 21일이다. 다음 기사 참고 (연합뉴스. 한국정부-론스타 '5조원대 소송' 쟁점과 전망) 반면, 등록일은 2012년 12월 12월 10일인데, 이처럼 ICSID에 중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글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중재신청이 들어오면 ICSID에서는 관할권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2] 론스타 사건 Material (자료) 페이지는 비어있는데 이는 각 사건의 공개 여부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3]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ICSID 홈페이지 (https://icsid.worldbank.org/en/Pages/cases/casedetail.aspx?CaseNo=ARB%2f12%2f37)
[4] 매일경제. [단독] 론스타 ISD 판정 지연...변수로 떠오른 하나금융 손배소송 (2019. 2. 13.)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2/8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