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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소 Jul 18. 2019

[국제중재] 뉴욕 협약: 미국 들여다보기 (관할권 편)

by 김아주

본 매거진의 첫 글에서 소개했듯이 외국 중재판정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조약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고 주로 ‘뉴욕 협약’으로 불린다.

'뉴욕 협약' 영어 원문 페이지 5.

뉴욕 협약은 1958년 6월 10일에 뉴욕에서 작성되어 1959년 6월 7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한국은 1973년에 제4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미국은 1970년 9월 30일에 뉴욕 협약을 비준했다. 뉴욕 협약은 제1조에서 명시하듯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역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된다.[1] 더불어, 뉴욕 협약은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에만 해당한다. 뉴욕 협약의 영어 원문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 연방 법원이 뉴욕 협약 하에 특정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관할권: jurisdiction)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먼저, 뉴욕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나 중재판정(award)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원이 다루게 될 사건/분쟁이 해당 중재합의와 관련(relate)이 있어야 한다.


뉴욕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중재합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한다.[3] 첫 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합의된 중재가 뉴욕 협약 체약국(Contracting State) 영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재에 대한 합의가 상업적 법적 관계(commercial legal relationship)에서 발생해야 한다. 넷째, 당사자 한 측은 미국 국민일 수 없다.


사건/분쟁과 중재합의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중재 도모(facilitate) 여부중재에 도움이 될 만한 예비적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주마다 쟁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주법(state law)상 잠정구제방법(provisional remedies)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뉴욕 협약상 사물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4]을 판례를 통해 인정해왔다.[5] 즉, 중재에 도움이 되는 예비적 잠정 구제 제공에 있어서 뉴욕 협약 하 사물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재 도모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법원 사건 심리에 있어서 관할권 유무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은 국제 중재이든 국내 소송이든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 중재의 경우도 관할권에 대한 검토/판단은 간과할 수 없으며 국내 법원의 중재 관련 사건 심리 판결문에는 종종 (앞서 소개된 검토 방식을 통하는 등) 법원의 관할권 검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 위키문헌.

[2] 9 U.S.C. §§ 202-203. 한국의 경우는 이 링크(영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3] Stemcor USA Inc. v. Cia Siderurgica do Para Cosipar, No. 16-30984 (5th Cir. 2019) 참고. 뉴욕 협약 제1조 3항 추가 참고.

[4] 사물관할권은 특정 종류의 사건이나 특정 주제(subject matter) 관련 사건을 심리할 법원의 권한을 가리킨다.

[5] E.A.S.T., Inc. of Stamford v. M/V Alaia, 876 F.2d 1168 (5th Cir. 19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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