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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럭무럭 May 24. 2023

배워서 직접 하는 구글 애즈 광고

열두 번째, 빌링 결제 설정 잘못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결제 정보 설정 및 옵션 별 특징 알아보기(1)


Google Ads 시작하기를 눌러 계정을 생성하고 나면 운영을 시작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결제 설정을 완료한 후 정상적으로 광고를 생성하기

2) 결제 설정 단계 미완료 상태로 캠페인부터 생성해 보기


무조건 첫 번째, 결제 설정을 완료한 후 정상적으로 광고를 생성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구글애즈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광고주나, 경험이 적은 초보 광고주라면 빌링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지 고르는 항목이 헷갈리고 어려워 건너뛰고 광고부터 만들고자 할 수 있다. 이해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만들고 있는 광고에 대해 문제가 발생해서 문의를 하던 화면 공유를 해서 같이 확인을 하던 하는 과정에서 gTech팀이든 세일즈 팀이든 구글애즈 지원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gTech팀에서는 문의를 접수한 계정(계정 번호와 계정 관리 권한이 있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에 대해 접속해서 계정 설정이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결제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은 지원팀의 접속도 허용되지 않게 되어있다. 그들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수정을 하고자 하여도 결제 설정을 완료한 후에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결제 설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 째, 개인 광고주인가 사업자 형태의 광고주인가?

둘째, 자동 결제를 할 것인가 수동 결제를 할 것인가? 인보이스를 사용할 것인가?


개인 형태의 광고주와 사업자 형태의 광고주의 차이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느냐 마냐의 차이이다. 사업자 형태의 광고주라고 해서 모든 계정에 대해 광고 비용이 세금계산서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 수동결제 + 사업자 설정일 때에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이 비용을 지불하세요와 같은 계산서의 형태가 아닌, 지난달 이만큼의 비용을 광고 운영과 광고 운영비용에 대한 세금으로 지출했습니다의 뜻인 영수증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개인 광고주, 사업자 형태지만 자동 결제로 결제를 진행하는 광고주, 사업자 형태지만 해외 수동으로 결제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운영한 광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자동 결제는 Google Ads 계정에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법인카드 모두 가능. 다만 법인카드는 사업자 계정일 때만 가능.)를 등록해 놓은 후 후불로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다. 광고를 운영한 다음 전달 광고비가 다음 달 1일에 지출되는 형태다. 광고 효율이 좋아서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면 매월 1일이 아니더라도 특정 금액(계정에 따라 2만 원, 10만 원, 40만 원 등 순차적으로 해당 결제기준금액은 증가된다)에 도달하면 금액이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통해 지불된다. 이때 자동결제를 위해 등록된 카드는 어떠한 이유로도 삭제할 수 없으며,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를 등록한 이후에만 기존 카드를 삭제할 수 있다.


수동 결제는 광고에 이용할 금액을 미리 Google Ads 계정에 크레딧의 형태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은 후 해당 금액 내에서만 광고 비용이 소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금액이 소진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크레딧이 다 소진되어 금액이 없어 광고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허다하다. 따라서 이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초과게재 등으로 계획되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동결제는 카드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원하는 수단으로 충전하는 것이므로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면 추천한다. 수동 결제로 국내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LG U+ 토스 페이먼츠'라는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여 LG U+ 에 통신비용이 지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결제를 위해 이용하는 통로, 플랫폼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결제 수단은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법인카드),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수동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한 금액이 내 구글애즈 계정에 크레딧으로 반영되는데 보통 4시간 정도 지연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충전하여 이용해야 한다. 해외 수동 결제는 카드를 이용한 결제만 가능하며, 도구 및 설정의 결제 탭에서 충전하기를 눌러 이용할 수 있다.


인보이스는 일반 개인 광고주나 신규 광고주, 소규모 광고주가 이용하는 결제 방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대행사에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 상단 관리자 계정에 결제 설정을 진행하여 그 계정에서 하단에 관리하는 하위 계정들을 여러 개 생성하고 결제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형식으로 알면 된다. 여러 개의 계정을 문어발 같이 연결해 놓고 평소에 관리하며, 각 계정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보이스라는 결제 요청 빌이 발행되면 최 상단 관리자계정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다. 인보이스는 카드 결제가 불가하며, 발행되는 인보이스 내에서 확인되는 계좌로 현금 입금으로만 진행된다. 대기업 인하우스 광고 마케팅 팀에서 계열사의 광고들을 관리할 때, 또는 대행사에서 여러 회사의 계정들을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내가 결제 설정을 완료한 후 광고를 생성해서 운영하던 중, 개인에서 사업자로 계정 유형을 바꾸고 싶거나 자동 결제에서 수동결제로, 인보이스에서 수동결제로 결제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gTech팀이 일반 계정 생성, 캠페인 생성, 캠페인 관련 문의, 최적화 문의, 광고 효력 문의 등등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지원하지 않지만, 빌링(결제 설정)에 대해서는 안내를 지원한다. 따라서 결제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gTech팀으로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고 변경 사항을 접수하고 변경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gTehc팀 내부적으로 얼마나 바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2일~7일정도 걸린다. 다만,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 광고주의 빌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요청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예로 들면, 계정 내 캠페인과 광고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운영 중지를 해두었는 줄 알았으나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광고 비용이 발생했거나, 예산 제약이 있는 캠페인에 대해 광고 초과게재가 발생해서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지불되는 상황에 내가 계정 내 결제 설정을 카드 등록을 해서 자동 결제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광고주의 책임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관련하여 결제 설정을 위해 gTech팀으로부터 요청받는 결제 변경 양식서와 임시승인 동의서 등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사실 아주 간단하지는 않다. 빌링은 금액, 비용, 돈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므로 충분히 공부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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