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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국 Sep 16. 2020

[서평]개방명부 비례대표제, 하승수, 한티재, 2020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선거법개정을 하려는 여당과 이것을 막아내려는 야당의 대립은 격렬했다. 결국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장치를 통해서 선거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캡이라는 장치를 씌워서 비례성을 제한하였고, 마침내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통해서 선거법개정 취지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진전을 갈구했던 이들은 지난 선거법 개정과 이후 치뤄진 21대 총선을 바라보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욱 크게 느꼈으리라.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온전히 반영한 비례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현재의 선거법은 불가능함을 21대 국회 선거의 결과에서 확인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를 쓴 이가 있다면 나는 단연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를 꼽을 것이다. 칼바람 추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새기도 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하승수 대표는 21대 선거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가 다시 힘을 내어 선거법개정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은 사회로의 진전은 선거법개정을 통한 국회의 올바른 구성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어떠한 선거법이 마련되어야 제대로 된 비례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책에 담아내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법을 살피고, 복지가 잘 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점으로서 국회에서의 비례성을 높인 결과를 확인하면서 한국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례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선거법을 모색하였다.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지지정당과 지지하는 후보에 대하여 동시에 투표하게 함으로써 공천권자를 바라보게 하는 선거가 아닌, 시민들이 정당별 후보군에서 선출하는 선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회의원 정수 300인을 그대로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에 대하여 광역선거구를 통해서 광역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따라 47명의 비례대표를 보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책에 담겨 있으며,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승수 대표의 글을 쉽게 쓰여 단숨에 읽힌다는 강점이 있다. 일상에서 쉬운 말로 생각을 풀어내는 하승수 대표는 진정한 전문가이다.)

하승수 대표는 지방선거에서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기초단위, 시도단위 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할 때에도 개방명부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천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정당득표율과 부합하지 않는 의회 의석 배분의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덧붙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므로 당장에 실현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결선 투표제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승수 대표는 개방명부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선거제도를 손보는 것은 불가피하고, 대안은 제한되어 있다
둘째, 합리적인 보수라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확실하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개혁이 불가피하며, 현실가능성만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를 고민하자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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