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춘변 Nov 02. 2022

변호사가 보는 "카톡 간편 송금 금지", 사실일까?






"전금법 개정, 카톡 간편송금 금지?"


금융위원회가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뒤, 카카오톡 간편 송금 금지에 대한 이슈가 한창입니다. 카카오톡 송금 제한 논란에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9% 가량 하락하며 신저가로 추락했으며 카카오페이도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은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개정이 통과되면 계좌가 없는 미성년·외국인 등의 송금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자금이체업'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각건대, 이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리스크 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래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톡 간편송금은 정말로 금지되는 것일까요?




전자자금이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본 논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는 먼저 전자자금이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금법은 "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 있습니다.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은행 계좌이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자자금이체는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를 요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차이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즉 이용자가 발행업체에 미리 현금을 지급하고(선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 전자지급수단(머니)을 발행받는 것입니다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머니, 토스머니 등이 모두 법률 용어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것입니다. 구글기프트카트,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도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카카오페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자금이체와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의 계좌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머니를 충전할 때 우리는 계좌에서 결제를 하고 충전을 하지만, 그 머니를 사용할 때(간편 송금 등)에는 상대방의 계좌를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카오의 시스템을 이용해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상대방의 카카오페이 머니 지갑에 송금할 뿐인 것이죠. 이것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전자자금이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른 카톡 간편송금 금지여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자금이체업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 자금이체업은 송금 업무를 말합니다.이러한 자금이체업은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규제와 불분명한 법적 해석으로 현재까지 자금이체업으로 등록된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양도와 환급이 가능한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전금법 개정안(20. 11월 발의)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개정안 제36조의3 제2항 제4호). 이로 인하여 간편송금 등이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에는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허가제인 자금이체업과 등록제인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 등으로 간소화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회사들은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11개사 예상),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 결제업(65개사 예상)으로 나눠 허가·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제인 반면, 전금법 개정안의 "자금이체업" 허가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간편송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업계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이체업’ 이라는 점에서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카카오가 관련 허가를 받더라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22. 8. 18.)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더 정책적으로 옳은가 또는 어느 한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을 둘러싼 객관적 사실의 전달 측면에서 현 상황을 살펴보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카톡 간편 송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