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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onechoi Feb 09. 2022

농, 축산 전기세도 있는데 왜 영 유아 전기세는 없죠?

식물, 동물을 기르는 것보다 보다 영 유아를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 얼마 나왔어요? 지난달처럼 20만 원 넘었어요?"

"어. 조금 넘었네요. 신경 쓰지 마요. 해마다 그런데요 뭘..."




7월부터 시작되는 아내의 걱정이 있다. 바로 전기세에 관한 걱정이다. 아기를 기르고 나서는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도 여름에 전기 요금을 낮추지 못했다. 누진세 완화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여름에 전기 요금은 달마다 우습게 10만 원대를 넘기곤 했다.

이는 9월까지 이어진다. 아이가 더워하지 않는 적정 온도까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에어컨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했다. 에어컨이 한번 고장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그야말로 진짜 지옥을 맛봐야 했다.

열이 많은 아이의 목 뒤와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이를 보던 아이 엄마는 그늘 없는 마당에서 파라솔을 치고 아이 풀장을 만들어 주었다. 차가운 물을 계속 공급해주며 차라리 물놀이를 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랜 시간을 해주거나 저녁때에는 해줄 수 없는 노릇이다. 에어컨 없이 아이와 여름을 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실감했던 일이다.

9월을 지나면 10월, 한 달간의 유예기를 거친다. 그나마 10월에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만 간간히 히터를 틀어 1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의 전기세가 나온다. 이마저도 11월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히터를 틀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금 거주하는 우리 주택의 케이스를 보면 이렇다. 거실에는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다. 바닥이 나무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엌과 방 3개는 기름보일러가 돌아간다. 기름 한 드럼의 가격은 25만 원 정도, 기름값과 널뛰는 전기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의 개월 수는 이제 16개월, 아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시기다. 게다가 코로나가 판을 치는 바람에 어디를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는 처지다. 집에서의 시간이 전부니 집의 온도가 어느 때보다 제일 중요한 시국이라는 말이다.

11월이 되면 이런 이유로 히터를 하루 종일 틀다시피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다양한 난방용품을 썼었다. 가스통이 달린 히터, 초절전형 히터, 라디에이터, 콘센트에 꽂으면 바람이 나오는 초소형 히터... 하지만 아이가 집안의 모든 곳을 자유스럽게 걷기 시작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선택의 폭이 없다. 아이의 화상을 대비하려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작동되는 천정형 히터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 전기세 폭탄을 맞고 이번 년에 미리 절전형이라는 천정형 히터를 사두었다. 하지만 겪어보니 이도 빛 좋은 개살구였다. 전기요금은 이 히터를 선택한 나를 비웃듯 이번 달, 가볍게 20만 원대를 넘었다. 이 누진세를 맞은 전기요금은 11월에 시작해 12월, 1월 늦으면 2월까지도 이어진다. 


                                     

▲ 카드 뉴스 한국 전력 공사에서 발표한 가정용(주택) 요금제다. 2022년 4월 1일 부로 새롭게 적용되는 전기 요금제다. 




7월, 8월, 9월 제일 더운 여름과 11월, 12월, 1월 제일 추운 겨울까지 적어도 아기를 낳아서 기르려면 최소 6개월의 누진세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름에 누진세를 완화함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아이들의 육아에는 추운 겨울인 혹한이라는 복병이 존재하는 것이다.



누진세를 내지 않는 기간의 평균 요금이 5만 원 내외인 우리 집의 경우, 위의 셈법을 적용하면 많게는 5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누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가 더 심하다. 히터를 제외하더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들은 죄다 전기로 작동을 한다.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름보다 겨울에 전기 사용량의 수치와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다.



전기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해서 전기를 쓰는 만큼 돈을 내겠다는 거다. 말 그대로 미래의 자산인 영 유아를 기르는 데에 사용하는 전기다. 누진세라는 징벌적인 단어까지 사용해가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다.



산업용 전기, 농업용 전기등이 있다. 이는 전기 사용량이 필요한 이들이니 누진세를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품을 생산하고 식물과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 아기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 가치가 더 떨어지는 일인지를 4대 후보님들께 묻고 싶다.



당장 영 유아들을 기르는 가정 만이라도 누진세에서 잠시 해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전기세를 내되 산업용, 농업용처럼 쓰는 만큼만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를 기른다고 최대 열 배가 넘는 금액을 내야 하는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적어도 일 년에 전기 이용료로 1 ~ 2백만 원을 내는 것을 고민하는 가정의 현실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아이를 기르고서 최저로 전기세가 나왔을 때의 요금인 2만 원대 요금의 열 배가 넘는 누진세가 붙은 전기요금이 이번 달에 나왔다. 전기 요금이 이십만 원을 훌쩍 넘어서 청구가 된 거다.



이 금액을 불과 오늘 아내가 자동이체로 납부를 했다. 아내는 요금을 내면서 미리 다음 달의 요금을 걱정하며 내게 미안해한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즉각 누진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많은 가정이 누진세로 내는 그 세금을 차라리 아이의 먹거리나 과일, 과자라도 하나 더 사 먹는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균 한 가정당 채 한 명이 안 되는 출산율을 보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누진세부터 손봐야 하는 것이다.





▲ 카드 뉴스 영 유아용 전기 요금제를 정책 제안하는 바다. 정부는 최대 30%의 할인을 최대 16. 000원으로 한정해서 36 개월간 할인해 주고 있다. 출산 후 전기세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대 16. 000을 할인해 주면서 누진세를 먹이는 아이러니 한 상황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저녁에 누진세를 걱정하며 다시 히터를 키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글을 쓴다. 앞으로도 전기를 쓰는 만큼 전기 요금을 성실히 낼 것을 약속한다. 대신 누진세의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적어도 아이가 자신의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영 유아를 벗어날 때까지는 제발 누진세를 유예해 달라. 



아이를 기르는 것은 징벌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차라리 혜택은 더 못 줄망정 징벌적인 세금을 청구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멈춰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바다. 



둘째를 낳으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4대 후보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영 유아들에게만이라도 누진세를 유예해서 쓰는 만큼 내는 정상적인 전기세를 거둬 주시라. 아이의 동생인 둘째의 유무는 대선 후보님들에게 달렸다. 영 유아에게 누진제를 철회하고 영 유아 전기세를 신설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후보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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