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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의 패를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부당한 징계에 맞서라

by 마테오

나의 패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은 승부의 기본입니다. 영화에서 반전이 있으려면 감정과 속내를 숨겨야 하듯, 노동위원회 심판이나 고소·고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지켜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근로자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게 되고, 통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유서와 답변서가 두세 차례 오갑니다.


이유서(1)를 먼저 제출하면 내용 전체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므로, 처음부터 모든 주장을 나열하기보다는 핵심만 담아 회사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회사의 답변서(1)를 분석하고, 이유서(2)에서 논리적이고 결정적인 반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이유서(2)는 심판 기일 15일 전쯤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제출하면 회사의 준비 시간을 주게 되고, 너무 늦으면 심판관들이 미처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판 하루 전에 제출된 문건은 중요 증거가 아니면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필자 역시 노무사와의 협의로 이유서 제출 계획을 세웠고, 회사가 급하게 제출한 자료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심문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유서(2)는 회사의 답변서(1)에 대한 논리적 반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판례나 규정에 기반한 명확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허위 주장이나 오해에 대해 근거 있는 반증을 통해 회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서 및 답변서는 20쪽 이내로 하고, 증빙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세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립 요건에 맞춰 핵심 주장과 근거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중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나 근로자 모두 상대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고소·고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일은 익숙지 않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기본적인 작성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첫째, 고소·고발장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무고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적 조항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고소·고발장에는 사건의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전략적으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열람하게 되므로, 불필요하게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절차인 만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상대의 허점은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당신의 패는 가슴속에 간직한 채, 그때가 오면 정확하게 꺼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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